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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정청래 40분간 최후진술 "호수 위에 떠 있는 달 그림자도 계엄 목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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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호수 위에 떠있는 달 그림자 쫓는 느낌"에 대한 비판

정청래 국회 탄핵소추단장이 25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11차 변론에 출석해 변론 시작을 기다리고 있다. 연합뉴스
정청래 국회 탄핵소추단장이 25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11차 변론에 출석해 변론 시작을 기다리고 있다. 연합뉴스

25일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최종 변론에 참석한 정청래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이 "12·3 내란의 밤, 호수 위에 떠 있는 달 그림자도 계엄을 목격했다"며 윤 대통령 파면을 주장했다. 윤 대통령이 지난 4일 변론에서 "(계엄 때) 실제로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며 "마치 호수 위에 떠 있는 달 그림자 같은 걸 쫓는 느낌"이라고 말한 것에 대한 비판으로 보인다.

정 위원장은 이날 "전 국민이 텔레비전 생중계로 무장한 군인들의 폭력 행위를 봤다"며 "내란 우두머리 피의자 윤석열을 파면해야 할 필요하고도 충분한 조건은 이미 성숙 돼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임진왜란, 일제강점기, 한국전쟁, 군부독재로부터 나라를 지킨 것도 국민"이라며 "허리띠 졸라매고 자식들 교육해 오늘날 민주화 산업화를 이뤄낸 주인공도 국민이고, 올림픽 금메달 스포츠 강국을 이룬 것도 국민"이라고 했다.

이어 "윤석열은 나라와 헌법을 사랑하는 국민을 총칼로 죽이려 했고, 피로 쓴 민주주의의 역사를 혀로 지우려 했다"고 했다.

정 위원장은 특히 윤 대통령 탄핵 사유로 ▷전시·사변 및 국가비상사태라는 헌법상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계엄을 선포했다는 점 ▷국무위원들의 부서(副署)나 회의록이 없다는 절차적 하자가 있다는 점 ▷국회에 무장병력을 투입해 국헌을 문란하게 했다는 점 등을 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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