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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선거법 2심 결심공판 출석…"법원이 잘 가려낼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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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6일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2심 5차 공판에 출석하며 취재진 질문을 듣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6일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2심 5차 공판에 출석하며 취재진 질문을 듣고 있다. 연합뉴스

공직선거법 위반 항소심 심리를 마무리 짓는 결심 공판을 앞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6일 "법원이 잘 가려낼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고법 형사6-2부(최은정 이예슬 정재오 부장판사) 심리로 열리는 공판에 출석하기에 앞서 취재진에 "세상의 이치라고 하는 게 다 상식과 원칙대로 가게 돼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표는 "검찰의 구형을 어떻게 예상하느냐"는 질문에는 침묵한 채 법정으로 향했다.

이날 오전 열리는 5차 공판에는 이 대표 측과 검찰이 각각 신청한 정준희 한양대 정보사회미디어학과 겸임교수, 김성천 중앙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증인으로 출석한다.

오후에 이어지는 6차 공판에서는 검찰과 이재명 대표 측 변호인이 각각 40분씩 이 대표를 신문한다. 이후 양측은 1시간씩 최종 의견을 진술하는데, 검찰이 이때 구형을 하고 이 대표가 최후진술을 하게 된다.

선고는 이르면 다음 달 말쯤 나올 것으로 보인다.

이 대표는 민주당 대선 후보였던 2021년 12월 방송 인터뷰에서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을 모른다는 취지로 발언해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기소됐다.

경기 성남시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의 용도변경과 관련해 국토교통부의 압박이 있었다고 허위 발언을 했다는 혐의도 있다.

지난해 11월 15일 1심 재판부는 김 전 처장과 골프를 치지 않았다는 취지의 발언과 백현동 발언을 허위사실 공표로 인정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 형이 대법원에서 확정될 경우 의원직 상실형에 해당한다.

2심 재판부는 앞서 검찰에 이 대표의 허위 발언 혐의와 관련된 공소사실을 특정해 달라는 취지로 공소장 변경을 요구했고, 이에 따라 검찰이 공소장을 변경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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