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6일 윤석열 대통령 측이 비상계엄 당시 국회 출입이 차단되지 않았다는 취지로 주장한 것에 대해 "해괴한 소리"라고 비판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이날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11차 변론에서 나온 윤 대통령 측의 주장을 반박했다.
앞서 윤 대통령 측 김계리 변호사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우원식 국회의장이 계엄 당시 월담하는 영상을 증거로 재생하며 "아무도 없는데 혼자 스스로 월담하는 장면"이라고 말했다. 당시 국회 출입이 차단된 게 아니라는 취지다.
이 대표는 '아무도 없는데 스스로 월담했다'고 지적한 데 대해 "해괴한 소리"라면서 "사람이 있으면 못 넘으니까 피해서 넘은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제 아내가 저한테 보내준 사진이 있다. 제가 (국회에) 도착하던 순간에 차로 국회에 들어가려 하니 경찰이 문을 막기 위해 이동하고 있는 장면"이라며 "우연히 아내가 촬영한 사진에 '오후 11시 16분'이란 시간이 있다"고 말했다.
또 계엄 당시 온라인 중계를 한 것에 대해선 "중계를 계속한 이유가 있다. (그런데) 이를 이상하게 해석한다"며 "'이 대표가 이동하는 데 사람이 아무도 없지 않냐'고 (하는데) 제가 (경찰이) 없는 곳을 피해 다녀서 그렇다. 잡힐까 봐"라고 했다.
그러면서 "이런 엄중한 장면을 가지고 그런 장난을 칠 생각을 하냐"며 "12월 3일 내란의 밤은 영원히 역사 속에 기록될 것이다. 역사적 장면들을 이런 식으로 순간적으로 왜곡한다고 본질이 바뀌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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