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석사학위 논문이 최근 표절로 사실상 확정된 것과 관련해 이주호 교육부 장관은 26일 "대학이 자체적으로 결정할 사안"이라며 "대학 결정을 존중하는 것이 교육부 입장"이라고 밝혔다.
이 장관은 이날 국회 교육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김 여사 논문 표절에 대한 입장을 묻는 질문에 "학위 논문 표절 같은 경우 대학이 자체적으로 권한을 가지고 할 사안"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대학 자체 결정을 당연히 존중하는 것이 교육부의 입장"이라고 말했다.
앞서 김 여사의 논문 표절 의혹을 제기한 숙명여대 민주동문회 측은 25일 "이의를 신청하지 않기로 결정하고 학교에 오늘 통보했다"고 밝혔다. 앞서 김 여사는 이의신청 기한인 이달 12일까지 조사 결과에 대해 별도의 의견을 내지 않았다.
양측 모두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서 앞으로 숙명여대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가 징계 수위를 논의할 예정이다. 논문 표절에 따른 징계로는 연구비 지원 기관에 대한 통보, 학위논문 지도 및 심사 제한, 해당 논문의 철회 또는 수정 요구 등이 가능하다. 논문 철회가 결정되면 학위가 박탈된다.
표절 의혹이 제기된 논문은 김 여사가 1999년 숙명여대 교육대학원에 제출한 '파울 클레의 회화의 특성에 관한 연구' 석사 논문이다. 이 논문에 대한 표절 의혹은 제20대 대선을 앞둔 2021년 말 언론을 통해 처음 제기됐다.
표절 논란이 커지자 학교 측은 2022년 연진위를 구성해 조사에 착수했다. 이어 3년만인 지난달 3일 해당 논문이 표절이라는 잠정 결론을 내렸다.
김 여사의 석사 학위 취소가 결정되면 김 여사에게 박사 학위를 수여한 국민대도 학위 유지 여부를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김 여사가 2008년 국민대 테크노디자인 전문대학원에 제출한 박사학위 논문 역시 각종 자료를 표절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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