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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제강점기 도입 '지적 분야 용어' 쉬운 우리말로 바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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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제도 전문용어 31개, 우리말로 변경
지적공부→토지정보등록부, 공유지연명부→공동 소유자 명부

3일 국토교통부는 일제강점기에 만들어진 어려운 지적 용어를 이해하기 쉬운 한글로 바꾼다고 밝혔다. 공동소유자명부
3일 국토교통부는 일제강점기에 만들어진 어려운 지적 용어를 이해하기 쉬운 한글로 바꾼다고 밝혔다. 공동소유자명부

일제강점기에 도입된 지적 분야 일본식 용어가 이해하기 쉬운 우리말로 바뀐다.

3일 국토교통부는 "3·1절을 맞아 지적 분야 용어 31개를 쉬운 우리말로 바꾸는 행정규칙을 고시한다"고 밝혔다. 국토부에 따르면 이번에 선정된 용어는 지난해 9월 지적·공간정보 전문가, 학계 및 국립국어원 등으로 구성된 국토부 표준화협의회에서 선정했다. 이어 지난해 12월 문화체육관광부는 '국어기본법'에 따라 국어심의회 의결로 대체 단어를 확정했다.

이에 따라 '공유지연명부'(共有地連名簿)는 '공동 소유자 명부'로 바뀐다. 공유지연명부는 토지 소유자가 2명 이상인 경우 소유자와 지분 비율 등을 기록해 관리하는 장부를 뜻하는 말로, 일제강점기부터 100년 동안 사용된 대표적 일본식 한자표현이다.

지적 측량을 통해 토지의 위치, 토지번호(지번), 토지용도(지목) 등의 표시와 토지 소유자 등을 기록해 공적으로 증명하는 장부인 '지적공부'(地籍公簿)는 '토지정보등록부'로 바뀐다. 이 외에 위치정보를 구하고자 하는 점인 '소구점'은 '구하는점'으로, 다른 토지용도(지목)에 속하지 않은 토지를 뜻하는 '잡종지'는 '기타 토지'로 바뀐다.

국토부는 쉬운 우리말로 바꾼 용어는 행정규칙으로 고시한 후 공간정보관리법상의 용어와 민원서식 등에 반영해 개선한다. 또 교과용 도서 및 국가기술자격 시험 등 지적측량 현장에도 적극 활용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문체부 전국국어문화원연합회와 협업해 새 학기 개강을 맞은 대학 캠퍼스를 찾아가 지적·공간 분야의 미래 전문가를 비롯한 청년을 대상으로 홍보활동도 펼칠 예정이다.

유상철 국토부 공간정보제도과정은 "일제강점기에 도입된 전문용어를 쉬운 우리말로 바꿔 고시해, 국민이 어려운 전문용어를 우리말로 사용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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