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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 "고위직 자녀 채용, 깊이 사과…통제방안 마련 논의 참여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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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는 지난 3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대한 감시와 견제, 선관위의 독립성 문제를 둘러싸고 상충하는 법안 추진 방침을 밝히며 충돌했다. 헌법재판소가 감사원의 선관위 직무감찰이 위헌·위법하다고 결정을 내린 상황에서 선관위 김세환 전 사무총장이 재임 시절 선관위 명의의
여야는 지난 3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대한 감시와 견제, 선관위의 독립성 문제를 둘러싸고 상충하는 법안 추진 방침을 밝히며 충돌했다. 헌법재판소가 감사원의 선관위 직무감찰이 위헌·위법하다고 결정을 내린 상황에서 선관위 김세환 전 사무총장이 재임 시절 선관위 명의의 '세컨드 폰'을 만들어 정치인들과 연락한 사실이 감사원 감사로 드러난 게 도화선이 됐다. 사진은 4일 경기도 과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모습. 연합뉴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4일 감사원의 선관위 직무감찰 결과에서 드러난 일부 고위직 자녀 경력 채용 문제와 복무 기강 해이 등에 대해 국민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깊이 사과드린다"고 고개 숙였다.

선관위는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국회에서 선관위 통제 방안 논의가 진행된다면 적극적으로 참여할 예정"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선관위는 "헌법재판소 결정에 따라 선관위가 행정부 소속인 감사원의 직무감찰 대상에서 제외되지만, 국민의 대표인 국회에 의한 국정조사와 국정감사 등의 외부적 통제까지 배제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선관위는 또 "외부 인사가 주도하는 한시적 특별위원회를 구성하는 방안도 적극적으로 검토하는 등 국민이 만족할 때까지 끊임없는 자정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2018~2022년 특혜 채용의 수혜를 본 김세환 전 사무총장과 송봉섭 전 사무차장 등 고위직 간부의 자녀와 지인 등 10명은 여전히 선관위에 근무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날 연합뉴스에 따르면 선관위 관계자는 "감사원 감사에서 적발된 위법·부당 채용 관련자 10명이 정상적인 업무를 하고 있다"고 매체에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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