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만희 국민의힘 의원(영천청도)이 협동조합 공동사업 운영 법인의 자금 조달을 용이하게 하는 한편 외부 회계 감사를 도입해 부실을 예방하는 '농협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5일 밝혔다.
이 의원에 따르면 현행법상 조합공동사업법인은 사업 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국가기관이나 농협은행 등 일부 제한된 기관에서만 조달할 수 있다.
이 가운데 농협은행에서 자금을 빌릴 때는 출자조합의 보증서가 필수로 요구돼 사실상 조합이 채무를 부담하는 구조지만, 정작 출자조합에서 직접 차입하는 것은 금지돼 있어 문제 제기가 있어 왔다.
농협중앙회 자료에 따르면 2023년 말 기준 운영 중인 121개 조합공동사업법인의 차입금 중 98.6%가 중앙회 지원금이고, 이 밖의 차입금은 290억원으로 1.4%에 불과해 자금 조달 다양성 부족을 노출했다. 아울러 사업 규모가 큰협동조합 공동사업 운영 법인도 증가세인 점을 감안해 관리 강화 필요성도 제기되는 실정이다.
이에 이만희 의원은 농림축산식품부 및 관계기관과의 협의 하에 농업협동조합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에는 자금 차입처 확대를 통해 조합도 자금을 빌려줄 수 있도록 해 불필요한 절차를 줄이고, 조합공동사업법인이 보다 유연하고 효율적으로 자금을 조달할 수 있는 내용을 법안에 담았다.
또 일정 규모 이상의 조합공동사업법인에 대해 외부 전문가가 회계를 점검하도록 함으로써, 운영 투명성을 강화하고, 재무 부실을 예방하는 외부 회계감사 제도를 도입하는 내용도 포함시켰다.
이 의원은 "법안이 본회의까지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앞으로도 농협의 지속가능한 성장과 경쟁력 강화를 위해 필요한 입법 활동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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