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채용 특혜를 받은 고위직 자녀인 직원 10명에 대해 수사를 의뢰한다. 선관위는 이들을 직무배제 조치한데 이어 자체 감사에 착수해 임용취소를 할 수 있을지 조사할 계획이다.
7일 선관위는 "직무배제된 고위직 자녀채용 당사자 10명에 대해 수사의뢰를 할 예정"이라며 "감사원 감사로 중단됐던 채용 당사자 10명에 대해 자체 감사에 착수해 임용취소 사유에 해당하는지 조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당초 선관위는 지난 5일 특혜 채용 당사자인 자녀 직원 10명을 직무배제 조처한 바 있다. 선관위는 "자녀 직원들은 감사원의 징계 대상자에 포함되지 않았고 징계에 대한 법적 근거가 없어 징계를 할 수 없는 상황이지만, 자녀 직원들을 계속 근무하게 하는 것은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 부분이 있어 현실적인 조치 방안으로 해당 직원들을 직무에서 배제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특혜 채용에 대한 논란이 거세지자 수사와 함께 임용취소 여부를 검토하는 것으로 보인다.
한편 감사원은 채용 비리에 연루된 선관위 직원 17명에 대해 징계를, 9명에 대해 주의 처분을 요구했다. 선관위는 지난 5일 오후 여기에 더해 자체적으로 채용 문제를 확인한 1명에 대한 징계를 징계위에 요구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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