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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 즉시 석방되나?…법원 구속 취소에 석방 여부 관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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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동현 "법원 구속 취소 결정에도 바로 석방 안 돼…검찰 지휘해야"
법무부 "즉시항고하면 석방 안 돼…검찰 결정 기다리는 중"

윤석열 대통령이 13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8차 변론에서 변호인단과 대화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13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8차 변론에서 변호인단과 대화하고 있다. 연합뉴스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 기소된 윤석열 대통령 측의 구속 취소 청구가 7일 법원에서 받아들여지면서 윤 대통령이 즉시 석방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윤 대통령의 변호를 맡고 있는 석동현 변호사는 "바로 석방되는 것은 아니다"라는 해석을 내놓으면서 검찰의 즉각적인 석방 지휘를 촉구했다.

석 변호사는 이날 "법원의 구속 취소 결정이 있더라도 바로 석방되는 것은 아니고 기소청인 서울중앙지검 검사가 형사소송법 97조 4항과 405조에 의해 7일 내 즉시항고를 할 수 있고, 즉시항고를 포기하거나 기간 내 항고를 않을 때에 석방된다"고 했다.

그러면서 "법원의 구속집행 정지결정에 대한 검사의 즉시항고제도는 이미 2011년도에 위헌 결정이 났기 때문에 이번 구속 취소 결정에 대한 즉시항고제도 역시 위헌이 분명하므로 검찰은 즉시 대통령을 석방하라는 지휘를 함이 마땅하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 법률대리인단도 이날 입장문을 내고 "구속 취소에도 불구하고 형사소송법은 검찰의 즉시항고 기간 7일 동안 대통령을 구금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구속집행정지의 경우 법원의 결정에 즉시항고 하는 것은 위헌이라고 한 헌법재판소 결정이 있었다"며 "구속 취소도 구속 여부에 관한 법원 결정인 점은 동일하므로 같은 논리에 의해 위헌"이라고 주장했다.

법무부도 "검찰이 즉시항고하면 윤 대통령은 석방이 안 된다"며 "검찰 결정을 기다리는 중"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이와 관련, 윤 대통령 측은 이날 "검찰은 즉시 윤 대통령 석방을 지휘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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