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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 '尹 석방지시' 했다…특수본 반발로 이뤄지지 않고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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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세현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 본부장(서울고검장). 연합뉴스
박세현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 본부장(서울고검장).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법원의 구속취소 결정이 나온 가운데 대검찰청이 석방을 지시했지만, 검찰 특별수사본부 측이 반발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8일 SBS 보도에 따르면 대검찰청은 윤 대통령 구속취소 결정에 즉시항고 할지 석방 지휘서를 보낼지 검토했고, 결국 이번 사건을 담당하는 검찰 특별수사본부 측에 석방을 지휘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확인됐다.

하지만 특수본이 대검 지시에 반발하며 이날 오전까지 석방지휘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

특수본은 이날 중 내부 검토를 거쳐 대검의 지시대로 윤 대통령 석방을 지휘할지 결정할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이 석방을 지휘할 경우 윤 대통령은 곧바로 구치소에서 나오게 된다.

하지만 검찰이 구속취소 결정에 대해 형사소송법 97조 4항에 근거해 즉시항고할 경우 윤 대통령에 대한 구금은 유지되고, 서울고등법원이 구속취소 결정에 대해 다시 판단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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