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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옷 벗기고, 침 뱉고…후임 강제 추행한 해군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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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립아트코리아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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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대에서 함께 근무하는 후임병들을 상대로 수십차례 강제 추행한 20대 남성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8일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제1형사부는 군인 등 강제추행 및 준강제추행 등 혐의로 기소된 A(22)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또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과 함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 관련 기관에 각 3년간 취업 제한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2023년 7월부터 10월 사이 해군 복무 중 함께 군 생활을 하던 후임 3명에게 20차례에 걸쳐 강제추행 또는 준강제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지난 2023년 7월 오후 10시쯤 해군 함대 승조원 침실에서 후임병 B씨에게 장기자랑을 시켰으나 '할 줄 아는 게 없다'고 하자, B씨의 바지와 속옷을 내리게 하고 추행하는 등의 혐의를 받고 있다.

법원에 따르면 A씨는 2023년 8월 21일 오후 8시쯤엔 승조원 침실에서 휴식하는 후임병 C씨에게 자기 성기를 꺼내 보이고 얼굴에 가져다 대며 추행하는 등 5회에 걸쳐 추행했다. 다른 날엔 C씨의 엉덩이에 수차례 침을 뱉고 허벅지에 소변을 보기도 했다.

이 외에도 2023년 8월 20일 오후 10시쯤 승조원 침실에서 후임병 D씨에게 흡연하러 가자고 했으나 거절당하자 오른쪽 젖꼭지를 꼬집는 등 9회에 걸쳐 추행한 혐의도 포함됐다.

A씨는 피해후임병들을 상대로 승조원 침실, 체력단련실, 매점, 샤워장 등 장소를 가리지 않고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군대 내 추행 범죄는 피해자의 성적 자기 결정권을 침해할 뿐만 아니라 건전한 병영문화를 훼손하고 군 기강 확립에도 중대한 악영향을 미치는 범죄인 데다 직위를 이용해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다만 각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며, 일부 피해자와 합의해 처벌을 바라지 않은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검찰은 법원의 선고 이후 항소장을 제출했다. 해당 사건은 서울고법 춘천재판부에서 다시 다뤄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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