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가 13일 최재해 감사원장과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 검사 3인에 대한 탄핵심판 결론을 내린다.
헌재는 지난 11일 최 감사원장과 이 지검장, 조상원 중앙지검 4차장 검사, 최재훈 중앙지검 반부패수사 2부장검사에 대한 탄핵심판 등 4건을 13일 오전 10시에 선고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12월 5일 이들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접수된 지 98일 만이다.
앞서 더불어민주당은 대통령 집무실과 관저 이전 감사 부실, 김건희 여사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연루 의혹 부실 수사 등의 이유로 최 감사원장과 이 지검장 등 검사 3인을 탄핵소추했다.
최 감사원장 사건은 탄핵심판 접수 69일 만인 지난달 12일 한 차례만으로 변론이 종결됐고, 검사 3인에 대한 탄핵 사건은 두 차례 변론기일을 거치며 지난달 24일 변론을 끝냈다.
이들에 대한 선고는 기각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점쳐진다. 탄핵소추 사유로 제시된 행위가 명확하지 않고 모호성이 크다는 게 법조계의 주된 의견이다.
헌재 또한 지난 1월 4인에 대한 2차 변론준비기일을 진행하며 국회 측에 최재해 감사원장에 대한 직권남용 위반 행위를 구체적으로 특정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 중앙지검장을 비롯한 검사들의 탄핵심판에서도 국회의 소추 사유가 지나치게 모호하다며 각하 사유가 될 수 있다고 언급했다.
여권은 "엉터리 탄핵이 들통나고 있다"며 탄핵심판 선고에 대한 환영의 입장을 밝혔다. 장동혁 국민의힘 의원은 11일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감사원장 사건은 한 차례 변론 기일을 열었다가 3시간 만에 변론 종결을, 검사 3명에 대한 탄핵심판도 단 두 차례 변론 기일을 진행하고 종결했다"라며 "애초에 보복성 탄핵이었기에 긴 시간이 필요하지 않은 간단한 사안들이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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