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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 못차린 巨野 '상법 폭거'…기업 죽는데 막무가내 밀어붙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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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안 본회의 통과, 국힘 반발…의장 상정 보류할 만큼 논란 여지
경제계 "소송 남발 우려 깊은 유감"

13일 국회 본회의에서 상법 일부개정법률안이 통과되고 있다. 상법 개정안은 이사가 충실해야 하는 대상을 기존의
13일 국회 본회의에서 상법 일부개정법률안이 통과되고 있다. 상법 개정안은 이사가 충실해야 하는 대상을 기존의 '회사'에서 '회사 및 주주'로 넓히고, 상장 회사의 전자 주주총회 도입을 의무화하는 조항 등을 담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의 주도로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을 주주 전체로 확대하는 내용의 상법 개정안이 1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기업 경영 부담을 가중시킬 수 있다는 지적에도 불구하고 거대 야당이 법안 처리를 강행하면서 정치권과 경제계를 둘러싼 논란은 한층 거세질 전망이다.

이날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진행된 표결에서 상법 개정안은 재석 279명 중 찬성 184명, 반대 91명, 기권 4명으로 가결됐다. 국민의힘은 개정안 통과에 강하게 반발하며 즉각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건의하겠다고 밝혔다.

상법 개정안은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을 기존 '회사'에서 '회사 및 주주'로 확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개정안은 공포 후 1년이 지난 날부터 시행된다.

상법 개정안은 지난달 27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될 것으로 예상됐지만 우원식 국회의장이 "상법 개정안에 대해 교섭단체 간 견해 차이가 크고, 토론과 협의를 위한 시간이 필요하다는 요청도 있었다"며 상정하지 않았다. 민주당 출신인 우 의장이 당시 상정을 보류할 만큼 논란의 여지가 남아있던 법안이었다.

이번 개정안 통과로 재계는 실망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한국경제인협회는 이날 논평을 내고 "경제계의 절박한 호소에도 이사 충실 의무 확대를 담은 상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한 것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며 "이사 충실 의무 대상이 주주로 확대되면 경영 판단 과정에서 불이익을 주장하는 주주들의 소송 남발로 인수합병, 대규모 투자 등이 차질을 빚어 기업의 장기적 발전이 저해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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