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4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일 전후로 "시설파괴·방화·경찰관 폭행 등 공권력에 도전하는 행위에 대해 무관용 원칙으로 엄중하게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다.
최 권한대행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치안관계장관회의에서 헌법재판소 주변에 찬반 시위대가 몰려 물리적 충돌 우려가 커지는 상황에 대해 "불법 폭력행위는 법과 원칙에 따라 단호히 대응하고, 시민의 일상을 보호하는 조치를 강화하겠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 경찰은 탄핵심판일 전날부터 전 경찰력을 동원하는 '갑호 비상'을 발령해 서울 주요 도심과 전국 치안을 유지할 계획이라고 했다.
또 헌법재판소 주변에 안전펜스와 기동대를 배치하고 전담 경호대와 형사, 경찰특공대를 배치해 헌법재판소와 재판관의 안전을 확보할 예정이다.
특히 "집단난동이나 경찰관 폭행에 대해서는 현행범 체포를 원칙으로 하고 주동자를 추적해 예외 없이 사법처리할 계획"이라고 했다.
아울러 "헌재와 서울 주요 도심 8개 권역을 '특별 범죄예방 강화구역'으로 지정해 범죄예방 및 폭력 사태 진압을 위한 치안 활동을 전개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법무부는 탄핵선고일에 불법 폭력 시위 발생을 대비해 비상근무를 실시하고, "법치주의를 침해하는 범죄에 엄정 대응할 계획"이라고 했다.
행정안전부는 집회가 열리는 현장 인근 광화문과 서울 시청, 종로3가, 경복궁역, 대구를 비롯한 주요 광역시 인파 밀집 지역 지하철역에 '현장상황관리관'을 파견해 현장 지휘소를 운영하고, 인파가 몰리면 지하철 무정차 운행 및 출입구 폐쇄 등으로 대응할 예정이다.
소방청은 대규모 인파로 인한 응급상황과 신고 폭주, 특수 상황 등에 대비한 '상황대책반'을 운영하고 사전에 소방인력과 차량을 현장에 배치해 사고 발생 시 신속하게 대응할 방침이다.
서울시는 행정2부시장을 본부장으로 하는 '시민안전대책본부'를 가동하고 집회 장소에 안전관리 인력을 배치한다. 헌재 인근 11개 학교는 임시휴업하고, 대중교통도 탄력적으로 운영하기로 했다.
최 권한대행은 "대한민국은 자유와 민주주의를 근간으로 성장해 온 나라"라며 "표현의 자유는 헌법이 보장하는 소중한 권리이며, 다양한 의견 표출과 집회 시위 또한 민주사회에서 필수적인 요소"라고 했다.
그러면서 "그러나 자유에는 반드시 책임이 따른다. 정부는 집회시위의 자유를 존중하면서도 국민의 안전과 사회질서를 지키기 위해 원칙을 세우고 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국제사회가 대한민국을 예의주시하고 있다"며 "우리나라의 민주주의 회복력이 시험대에 올랐다. 모든 국민이 합법적인 방식으로 의견을 개진하고 어떠한 결정에도 결과를 존중하고 수용하는 것이 사회적 안정과 공동체 발전에 필수적"이라고 했다.
이어 "선진국 국격에 걸맞은 성숙한 시민의식을 보여주시기를 국민 여러분께 간곡히 호소드린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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