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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여사 명예훼손' 고발한 대통령실…대법 "운영규정 공개"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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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대통령비서실 운영 등에 관한 규정에 관한 정보공개 청구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1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탄핵안이 통과되면서 국정운영은 권한대행 체제로 전환된다. 사진은 2023년 12월 12일, 네덜란드 국빈 방문 당시 차량에 탑승한 윤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1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탄핵안이 통과되면서 국정운영은 권한대행 체제로 전환된다. 사진은 2023년 12월 12일, 네덜란드 국빈 방문 당시 차량에 탑승한 윤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에 대한 의혹 제기에 대통령실이 법적 대응에 나선 사안과 관련해, 대통령실 내부 운영규정을 공개해야 한다는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참여연대가 대통령비서실장을 상대로 낸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심의 원고 승소 판결을 전날 심리불속행 기각으로 확정했다고 14일 밝혔다.

앞서 대통령실은 2023년 1월 김 여사의 주가조작 의혹을 제기한 김의겸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한 바 있다. 이에 참여연대는 대통령을 보좌하는 법률비서관실이 김 여사 개인 문제와 관련해 고발에 나설 수 있는지 의문을 표하며 '대통령비서실 운영 등에 관한 규정'에 관한 정보공개를 청구했다.

그러나 대통령실은 내부 규정에 보안 사항이 포함돼 공개될 경우 공정한 업무 수행에 지장이 생길 우려가 있다며 비공개 결정을 내렸고, 참여연대는 소송을 제기했다.

1·2심 법원은 "업무 지장을 인정하기 어렵고 비서실 각 부서에서 업무가 어떤 절차를 거쳐 처리되는지는 국민의 감시와 통제가 필요한 공적 관심 사안"이라며 정보를 공개하라고 판결했고, 대법원도 그대로 확정했다.

대법원의 판결 이후, 참여연대는 입장문을 통해 "대통령실은 더 이상 법치주의 원칙을 훼손하지 말고 대법원 확정판결에 따라 대통령실 직원 명단과 운영 규정을 즉시 공개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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