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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말·명절에 고속버스표 취소하면 수수료 15~20%…5월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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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종합버스터미널. 연합뉴스
성남종합버스터미널. 연합뉴스

고속버스 승차권 취소 수수료가 대폭 오른다.

국토교통부는 5월 1일부터 금요일을 포함한 주말과 공휴일 고속버스 출발 전 취소 수수료를 기존 최대 10%에서 15%, 설·추석 명절 수수료는 20%로 높인다고 18일 밝혔다.

현재는 1년 365일 모두 동일한 10% 기준을 적용하고 있는데, 승객이 많은 날에는 수수료를 더 높이는 방식으로 개편된다.

출발 이후 취소 수수료율도 상향된다. 버스 출발 이후 부과되는 수수료는 30%에서 50%로 올린다. 내년에는 60%, 2027년까지 70%로 단계적 상향한다.

출발 전 최대 수수료가 부과되는 시간도 현재의 '출발 1시간 전부터'에서 '출발 3시간 전부터'로 조정한다. 철도와 같은 기준을 적용한다.

이번 취소 수수료 상향은 '노쇼'로 실제 필요한 사람이 표를 구하지 못하는 상황을 막기 위해 마련됐다. 국토부는 그간 장거리나 수요가 많은 노선에서 노쇼 문제가 심각했고, 특히 모바일 예매가 익숙하지 않은 고령자의 발권 기회가 침해됐다고 지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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