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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민주당의 마은혁 임명 압박, 대놓고 '탄핵 정치 재판' 하자는 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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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내일까지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라"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헌정 질서를 유린한 책임을 더는 묵과하기 어렵다"고 압박했다. 탄핵을 시사(示唆)한 것이다. 또 지난해 12월 '마은혁 후보자를 헌법재판관에 임명하라'는 취지의 헌법소원을 제기했던 김정환 변호사는 '마 후보자에게 임시로 재판관 지위를 부여해 달라'며 헌법재판소에 가처분신청을 냈다. 박 원내대표의 겁박(劫迫)과 김 변호사의 가처분신청은 윤석열 대통령 탄핵에 필요한 헌법재판관 숫자 6명을 채우려는 몸부림일 것이다.

최 대행은 야당의 겁박에 굴복해 마 후보자를 헌법재판관에 임명하는 우(愚)를 범해서는 안 된다. 헌법재판관 임명 권한은 대통령에게 있다. '마은혁을 임명하지 않는 것은 위헌'이라는 헌재의 결정은 법률적 판단이지, 임명 시기나 임명 여부를 강제하는 것이 아니다. 헌재 역시 지난달 27일 우원식 국회의장이 낸 권한쟁의심판 선고에서 '최 대행에게 마 후보자를 임명할 의무가 있다'고 밝히면서도 마 후보자를 재판관으로 직접 임명해 달라는 청구는 각하했다. 헌재가 직접 법률관계를 형성(발생·변경·소멸)하는 결정은 내릴 수 없다는 이유였다.

현재 헌재 재판관 8명 중 5명이 우리법연구회와 직·간접적으로 '인연'(夤緣)이 있다. 여기에 우리법연구회 출신 마 후보자까지 합류한다면 재판관 9명 중 6명이 비슷한 인연으로 연결된 재판관으로 구성된다. 공정한 재판과 거리가 먼 '편파 재판'으로 이어지기 마련이다.

민주당의 최 대행 겁박은 윤 대통령 탄핵 심판을 법이 아니라 탄핵에 찬성하는 재판관 숫자를 늘려 '정치 재판'을 하자는 말이나 다름없다. 그러지 않아도 헌재는 '편파 재판' '정치 재판' '졸속 재판' 비판을 받고 있다. 여기에 좌파 이념 성향이 뚜렷한 마 후보자가 합류한다면 그것은 재판이 아니다. 최 대행이 민주당의 겁박에 굴복한다면 공정한 재판을 포기하는 것으로 헌법 정신 유린(蹂蹸)에 다름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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