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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성군, 외국인 우수 인재 유치 '지역특화형 비자' 대상자 모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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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특화 숙련기능인력 기준 완화…배우자 취업도 허용

의성군청 전경. 의성군 제공
의성군청 전경. 의성군 제공

의성군이 우수한 외국인 인재를 유치해 지방 소멸에 대응하고자 '지역특화형 비자 사업' 추천대상자를 모집한다.

이 사업은 자격을 갖춘 합법 체류 외국인과 외국 국적 동포가 일정 기간 지역에서 거주와 취업 등의 조건을 충족하면 취업 활동 및 가족 초청 등의 체류 특례를 주는 게 골자다.

올해부터는 비전문취업(E-9), 선원취업(E-10), 방문취업(H-2) 등으로 최근 10년동안 2년 이상 거주한 외국인의 경우 일정한 점수 기준을 넘어서면 '지역특화 숙련기능인력(E-7-4R)' 유형으로 비자를 받을 수 있다.

이 유형은 평균소득, 한국어 능력 등 총점 300점 만점에 200점 이상을 받으면 신청할 수 있다. 기존 숙련기능인력(K-Point E-7-4) 비자와 달리 배우자 취업도 허용된다.

전문학사 이상 학위를 받았거나 지난해 국민총소득(GNI) 70% 이상의 소득, 한국어능력시험 4급 이상을 취득한 외국인은 '지역특화형 우수인재(F-2-R)' 유형을 신청할 수 있다.

의성군에 2년 이상 거주한 외국국적동포나 비인구감소지역에서 의성군으로 가족과 함께 이주하려는 60세 미만의 외국국적동포는 '지역특화형 외국국적동포' 비자로 추천 받을 수 있다.

한편 의성군에는 지난 2023년 이후 우수인재 외국인 35명이 17개 기업에 취업했으며, 동반가족 등 57명이 생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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