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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진해경, 행락철 낚시어선 특별단속 나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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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일부터 4월7일까지 계도 후 7일부터 5월 25일까지 단속

울진해양경찰서. 매일신문DB
울진해양경찰서. 매일신문DB

경북 울진해양경찰서는 봄 행락철과 농무기를 맞아 해양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4월 7일부터 5월 25일까지 낚시어선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24일 밝혔다.

이날부터 다음달 6일까지는 홍보·계도 기간이다.

울진해경은 날씨가 점차 온화해지는 봄철에는 가족 단위 및 소규모 낚시객이 증가하는 만큼, 낚시어선 안전사고 예방과 건전한 낚시 문화 조성을 위해 경비함정, 파출소 등 가용 세력을 동원해 특별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

특히 이번 단속에서는 ▷구명조끼 미착용, 승선원 초과, 과속·음주운항 등 안전 저해 행위 ▷낚시어선 신고확인증 등 필수 서류 구비 여부 ▷출입항 허위 신고 ▷영업구역 위반 행위 등을 집중 점검할 예정이다.

울진해경 배병학 서장은 "3~7월은 바다 안개가 짙게 끼는 농무기로, 충돌 등 안전사고 발생 위험이 높은 시기인 만큼 낚시어선업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며 "국민들이 안전하게 해양레저활동을 즐길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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