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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표 발언 의견 표명일뿐" 원심 뒤집은 재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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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위반 2심서 무죄
"유권자 판단 흐릴 내용 아냐"
골프 발언·국토부 협박 모두 판이하게 달라진 해석 내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6일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뒤 입장을 밝히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6일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뒤 입장을 밝히고 있다. 연합뉴스

26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사건 2심 무죄 선고에는 원심과 판이하게 달라진 항소심 법원의 판단이 있었다. 재판부는 이 대표의 발언이 전체적으로 의견 표명에 해당하고 유권자 판단을 그르칠만한 내용도 아니었다는 해석을 내놨다.

이날 서울고법 형사6-2부(최은정 이예슬 정재오 부장판사)는 이 대표에 대해 "공소사실에 대한 증명이 합리적 의심이 없을 정도로 이르지 못해 범죄사실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해 무죄를 선고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을 모른다'는 발언과 관련한 공소사실을 '성남시장 재직 시절 김문기를 몰랐다', '김문기와 골프 치지 않았다', '도지사 시절 공직선거법 기소 이후 김문기를 알았다' 등 세 갈래로 나눠 허위 사실 여부를 각각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 모든 발언이 허위사실공표죄 처벌대상이 아니라고 봤는데, '행위'가 아닌 '인식'에 대해선 처벌하기 어렵다는 점이 근거였다.

특히 1심에서 유죄로 인정됐던 이른바 '골프 발언'에 대해서도 "'김문기와 골프치지 않았다'는 취지로 해석할 수 없고, 패널의 질문에 대한 전체 답변 중 일부"라고 봤다.

호주 출장 중 두 사람이 함께 찍힌 사진에 대해서는 "원본은 해외에서 10명이 한꺼번에 찍은 것이므로 골프 행위를 뒷받침하는 자료로 볼 수 없다"고 짚었다.

'백현동 부지 종상향 변경은 국토부 요청에 따른 것이고, 안 해주면 직무유기를 문제 삼겠다고 협박했다'는 취지의 '백현동 발언' 역시 의견 표명에 해당하며 처벌 대상이 아니라고 판시했다.

법원은 "용도지역 변경이 이뤄질 무렵 (국토부가) 전체가 아닌 성남시만을 특정해 3차례 용도변경 요청을 보냈고, 거기에는 모두 법률상 근거가 명시됐다"며 "(공문은) 성남시를 상대로 국가균형발전법 등에 적시된 의무 이행을 촉구하는 내용"이라고 봤다.

'직무유기로 문제 삼겠다고 협박했다'는 취지의 발언 역시 "핵심 내용은 국토부가 법률에 의거해 변경 요청을 했고, 성남시장으로서 어쩔 수 없이 변경했다는 것"이라며 "(발언의) 일부가 독자성을 가지고 선거인의 판단을 그르칠 만한 발언으로 볼 수 없다"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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