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가 4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를 예고한 가운데 윤 대통령이 당일 재판정에 직접 출석할지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앞선 노무현·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에선 두 사람 모두 재판정에 출석하지 않았다. 1일 윤 대통령 측에서는 아직까지 출석 여부를 결정하지 않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정치권에선 윤 대통령 불출석에 무게를 싣고 있다.
인용(파면) 결정이 내려질 경우 현장에서 어색한 분위기가 연출될 수 있고, 윤 대통령이 모습을 드러낼 경우 어떤 결정이 나오든 헌재 주변에서 탄핵 반대 시위를 벌이고 있는 지지층을 자극할 우려도 있어서다.
반대로 윤 대통령이 선고일 출석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탄핵심판 사건은 청구인인 국회와 피청구인인 윤 대통령 측 모두 출석 의무가 없다. 하지만 윤 대통령은 두 전직 대통령과 달리 그동안 구속 상태에서도 변론기일에 출석해 직접 변론을 펼치는 등 적극적으로 재판에 임했다.
윤 대통령 대리인단은 윤 대통령 출석 여부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 측 윤갑근 변호사는 1일 윤 대통령이 헌재 탄핵심판 선고일에 직접 심판정에 출석하는지 묻는 질문에 "미정"이라고 답했다.
윤 대통령이 헌재 재판정에 출석할 경우 경찰에도 비상이 걸린다.
한남동 관저에서 헌재까지 윤 대통령 이동로를 확보하고 이 구간에 모일 지지자와 반대자들을 분리해야 한다. 선고 직후 윤 대통령이 찬반 시위대를 지나 헌재 인근을 안전하게 벗어나게 하는 과제도 간단치 않은 일이다.
정치권에선 윤 대통령이 직접 출석하지는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대체로 우세하다.
선고일에는 최후 변론 등 윤 대통령이 직접 입장을 밝힐 시간이 없고, 선고 당일 헌재 주변에서 열리는 탄핵 찬반 집회로 예기치 못한 혼란이 발생할 우려가 있어서다.
여당 한 중진 의원은 "정무적인 측면에서도 현직 대통령은 관저에서 선고 과정을 지켜본 후 기각 결정이 나면 곧바로 국정 현안인 영남지역 산불피해와 대미통상 문제를 다루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며 "재판정에서 선고가 내려진 후 어떤 모습으로 어떤 메시지를 낼 지도 간단치 않은 일"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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