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최상목 탄핵소추안, 국회 본회의 보고…"표결은 尹 선고 뒤"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비상계엄 선포 관련 내란 공범 혐의, 마은혁 미임명 등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연합뉴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발의된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2일 국회 본회의에 보고됐다.

최 부총리에 대한 탄핵안은 보고된 뒤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표결해야 한다. 72시간 이내에 표결하지 않으면 탄핵안은 자동 폐기된다.

앞서 민주당, 조국혁신당, 진보당, 기본소득당, 사회민주당 등 야 5당은 지난달 21일 최 부총리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탄핵소추 사유에는 12·3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한 내란 공범 혐의,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미임명, 상설특검 후보 추천 의뢰 거부 등이 담겼다.

민주당은 오는 3일 예정된 본회의에서 탄핵안을 표결하지 않고 오는 4일 헌법재판소의 윤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를 기다린다는 방침이다.

mWiz
18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더불어민주당의 골목골목 선대위원장 이원종은 이번 지방선거를 끝으로 정치 활동을 마감하고 본업인 배우로 돌아가겠다고 밝혔다. 그는 정치적 부담...
19일 삼성전자 노사 총파업 전 마지막 협상이 정부세종청사에서 재개되었으며, 중노위가 양측의 입장을 수렴하고 조정안을 마련할 가능성을 검토하...
MC몽이 라이브 방송에서 성매매 의혹과 관련해 김민종의 실명을 언급하며 논란을 일으키자, 김민종 측은 이를 '허위사실'이라며 법적 대응을 예...
브리핑 데이터를 준비중입니다..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