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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月500만원 넘게 받는 '부부 수급자' 첫 탄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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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대문구 국민연금공단 서울북부지역본부 종합상담실 모습. 연합뉴스
서대문구 국민연금공단 서울북부지역본부 종합상담실 모습. 연합뉴스

국민연금 수령액이 월 500만원이 넘는 부부 수급자가 처음으로 나왔다.

3일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2024년 11월 말 기준으로 부부 합산 최고 국민연금 수령액은 월 530만5천600원으로 조사됐다.

이 부부의 국민연금 월 수령액은 남편이 253만9천260원, 아내가 276만6천340원으로 나타났다.

국민연금공단 산하 국민연금연구원이 지난해 12월 공개한 제10차 국민노후보장패널조사에 따르면 건강한 부부를 기준으로 노후에 필요한 적정 생활비는 월 296만9천원이었다. 부부가 합쳐서 매달 500만원 이상의 국민연금을 받으면 비교적 여유 있는 노후 생활을 영위할 수 있다. 하지만, 국민연금을 수령하는 부부의 월 평균 수령액은 이보다 턱없이 부족한 것이 현실이다.

부부 합산 월평균 연금액은 2019년 76만3천원, 지난해 11월 말 기준 108만1천668원으로 나타났다.

부부 수급자는 1988년 국민연금 제도 도입 이래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2019년 35만5천쌍, 2020년 42만7천쌍, 2021년 51만6천쌍, 2022년 62만5천쌍, 2023년 66만9천쌍 등 매년 늘고 있다. 지난해 11월 말 기준으로 전체 부부 수급자는 77만4천964쌍으로 파악됐다.

부부가 둘 다 국민연금에 가입해서 수급권을 획득하면 남편과 아내 모두 노후에 각자의 노령연금(연금 수급 연령에 도달했을 때 받는 일반적 형태의 국민연금)을 사망할 때까지 수령한다.

다만, 부부가 각자 노령연금을 받다가 한 사람이 먼저 사망하면 '중복 급여 조정'으로 남은 배우자는 자신의 노령연금과 숨진 배우자가 남긴 유족연금 중에서 자신에게 유리한 한 가지를 골라야 한다. 자신이 받는 노령연금보다 유족연금이 훨씬 많아서 유족연금을 고르면 자신의 노령연금은 못 받고 유족연금만 받는 식이다. 자신의 노령연금을 고르면 유족연금의 일부(30%)를 추가로 받을 수 있다.

유족연금은 국민연금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사람이나, 노령연금 수급권자 또는 장애등급 2급 이상 장애 연금 수급권자가 숨지면 이들에 의존해온 유족이 생계를 계속 유지할 수 있도록 지급하는 연금 급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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