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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진흥지역에도 근로자 숙소 허용…농지 규제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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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 농지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27일 강원 강릉시 경포동 들녘에서 외국인노동자들이 밭고랑에 비닐을 씌우는 농사 준비로 바쁜 모습이다. 연합뉴스
27일 강원 강릉시 경포동 들녘에서 외국인노동자들이 밭고랑에 비닐을 씌우는 농사 준비로 바쁜 모습이다. 연합뉴스

앞으로 농업진흥지역에 근로자 숙소와 무더위·한파 쉼터 등을 설치할 수 있게 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7일 "농업진흥지역 내 근로자 숙소를 지을 수 있도록 농지 규제를 완화하는 '농지법 시행령' 개정안을 8일부터 다음달 19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농업진흥지역에는 근로자 숙소와 무더위·한파 쉼터를 설치할 수 없었다. 농업 현장에선 고용 안정과 주거 환경 개선을 이유로 제도 개선 목소리가 잇따랐다.

이에 농식품부는 농수산물가공·처리시설이나 산지유통시설 부지에서 시설 면적의 20%까지 근로자 숙소를 설치할 수 있도록 시행령을 개정했다. 또 폭염, 한파와 같은 자연재해에 대비해 농업인이 안전한 영농 활동을 할 수 있도록 농업진흥지역에 무더위·한파 쉼터도 설치할 수 있게 제도를 정비했다.

농식품부는 농산업 관련 시설의 설치 면적 제한도 완화했다. 농수산물가공·처리시설 면적 기준은 1.5㏊ 미만에서 3㏊ 미만으로 확대했다. 농어촌 체험·휴양마을은 면적 기준은 1㏊ 미만에서 2㏊ 미만으로 두 배로 늘렸다. 관광농원 면적 제한은 2㏊ 미만에서 3㏊ 미만으로 완화했다.

농식품부는 농지전용 권한을 자치단체에 위임할 수 있는 곳에 농촌특화지구를 추가하기로 했다. 농촌특화지구는 농촌 공간을 개발·이용·보전하거나 농촌 기능을 재생·증진하기 위해 지정한 지역이다. 또 농지이용 증진사업 시행자의 요건을 완화하기로 했다. 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단체 구성 농업인 수를 10명에서 5명으로 축소했고, 농업법인의 경우에는 단독으로 사업을 시행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 밖에 농업진흥지역 지정·변경·해제 정보를 실시간으로 관리하기 위해 시장과 도지사가 농업진흥지역 도면과 변경 토지조서 등의 자료를 한국농어촌공사에 제공하도록 의무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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