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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망이 통장으로'…구미시, 취약계층에게 정기적으로 '희망' 송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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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후원금 지정 기부받아 저소득 한부모가구 등 취약계층에게 지원하는 '새 희망 행복나눔' 실시
단체, 개인 등의 정기후원으로 4월부터 매월 25일 취약계층 가구당 월 10만원 지원

경북 구미시가 취약계층에게 매달 정기후원을 실시하는
경북 구미시가 취약계층에게 매달 정기후원을 실시하는 '새 희망 행복나눔' 사업 기탁식이 지난 11일 열렸다. 구미시 제공

경북 구미시가 이달부터 취약계층에게 매달 정기후원을 하는 '새 희망 행복나눔' 사업에 나선다. 개인 및 단체가 정기적으로 취약계층을 위해 기부할 수 있는 플랫폼을 구축해 지속가능한 기부 문화를 확산시킨다는 취지다.

13일 구미시에 따르면 새 희망 행복나눔은 개인 및 단체으로부터 정기후원금을 지정 기부받아 저소득 한부모가구 등 취약계층에게 매월 10만원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개인, 단체, 기업체 관계자 등 128명의 시민들은 지난 3월부터 연간 약 8천 600만원에 달하는 정기후원을 약속했다.

정기후원금은 이번 달부터 매달 25일에 취약계층 대상자(50가구) 계좌로 10만원이 전달된다. 이와 함께 시는 정기적인 복지상담도 병행하며 경제적, 정서적인 돌봄도 강화할 예정이다.

정기후원금은 매달 또는 연간 들어오는 기부금 총액을 예상할 수 있기 때문에 예산 집행의 계획 수립과 취약계층에 대한 안정적인 지원 확보 등이 가능해진다는 게 구미시의 설명이다.

복지단체의 한 관계자는 "특별한 날에 많은 기부금이 전달되는 것보다 정기적으로 후원을 해주시는 게 취약계층 지원에 훨씬 효과적"이라며 "취약계층이 안정적이고 지속적으로 삶을 영위할 수 있고, 유·무형적 가치도 크다고 본다"고 했다.

이번 정기후원금 사업은 경상북도사회복지공동모금회 지정기탁으로 진행된다. 월 2만원 이상 정기 기부 또는 연납기부로 참여를 원하는 시민은 구미시 또는 구미시지역사회보장협의체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기부금은 소득세법에 따라 기부금 영수증 발급이 가능하며, 연말정산시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김장호 구미시장은 "나눔은 시민 한 사람, 한 사람의 따뜻한 마음에서 시작된다"며 "정기후원에 참여해 주신 분들에게 감사드리며, 지속가능한 기부 문화 확산으로 위기 가정에 희망을 전하는 구미시가 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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