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비상계엄 관련 경찰 수뇌부의 내란 혐의 사건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구민회 방첩사 수사조정과장이 계엄 당일 국가수사본부에 이재명·한동훈 등 체포 대상을 불러줬다고 법정에서 진술했다.
1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조지호 경찰청장(치안총감)과 윤승영 전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수사기획조정관(치안감) 등 경찰 지휘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사건 공판을 열었다.
증인으로 출석한 구 과장은 비상계엄 당일 김대우 방첩사 방첩수사단장의 지시를 받고 이현일 전 국가수사본부 수사기획계장에게 연락해 체포조 지원 활동과 관련한 요청사항을 전달했다고 진술했다.
구 과장은 "이 전 계장과 통화에서 (경찰) 수사관 100명이 온다고 들어서 '어떻게 오는지 명단을 알려달라', '호송 차량을 지원해달라' 이런 얘기를 나눴다"며 "조 편성은 5명씩 하게 될 것이라는 취지(도 얘기했다)"라고 말했다.
구 과장은 이 전 계장이 '확인해보고 연락해주겠다'고 말했다며 "(이현일이) 계엄 하 임무 내용에 대해 알고 있던 거라고 인식했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 두 번째 통화에선 "(이현일이) 누굴 체포하는 것이냐고 해서 '이재명, 한동훈이다'(라고 답한) 대화 내용이 있었던 걸로 기억한다"고 했다.
또 '구 과장이 이 전 계장, 국방부 조사본부 관계자와 그룹 통화를 하면서 인력 지원을 요청했으니 서로 경찰은 국방부에, 국방부는 경찰에 인력 요청한 사실을 알고 있었던 거 아니냐'는 검사의 질문에 "네. 당연히"라고 답했다.
검찰은 방첩사의 이런 체포 지원 요청이 이 계장을 거쳐 윤 전 조정관에 전달됐고, 윤 전 조정관이 이를 조 청장에게 보고해 승인·지시를 받았다고 보고 있다.
구 과장은 '이현일 통화시 경찰 100명 달라는 게 어떤 의미냐'는 조 청장 변호인의 질문에도 "최초 14명 체포 명단(에 대해) 조 편성을 하기 위한 경찰 명단 100명을 빨리 달라는 의미"라고 말했다.
구 과장에 대한 반대신문 과정에서 윤 전 조정관의 변호인은 "비상계엄 하에서 만약 체포한다면 방첩사가 주도적으로 하고 경찰이 지원하는 게 자연스러워 보인다"는 취지로 물어 경찰이 체포조 운영에 주도적으로 관여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주장하기도 했다.
윤 전 조정관의 변호인은 구 과장이 체포 명단을 작성하며 '현장에서 인수받아 구금시설로 이송할 명단'이라고 기재한 부분을 두고 "방첩사가 체포 활동을 하지 않는다는 걸 보여주러 일부러 기재한 것 아니냐"고 묻기도 했다.
그러자 구 과장은 "사실관계를 명확하게 하기 위해, 군 검사가 저기(메모)에 제가 진술한 걸 표현하면 좋을 것 같다고 해서 제시한 것"이라며 "여기서 우리(방첩사)는 잘했고 경찰은 잘못했다 이야기하려는 게 아니다"고 답했다.
한편 구 과장은 체포 관련 지시의 위법성에 의문을 갖던 중 포고령이 나온 뒤 '이상하다', '영장 없이 불가' 등 메모를 작성했다고 진술했다.
그는 "포고령 내용이 상당히 모호한 정치 활동 금지 등 정치적 상황이라 정치적 목적에 의해 체포하는구나(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했다. 불합리하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이날 구 과장 증인신문이 길어져 당초 예정됐던 박창균 전 영등포경찰서 형사과장의 증인신문은 다음 기일인 오는 29일 오전에 하기로 했다. 당일 오후에는 이 전 계장 증인신문도 진행된다.
댓글 많은 뉴스
이준석, 전장연 성당 시위에 "사회적 약자 프레임 악용한 집단 이기주의"
[전문] 한덕수, 대선 출마 "임기 3년으로 단축…개헌 완료 후 퇴임"
5·18묘지 참배 가로막힌 한덕수 "저도 호남 사람…서로 사랑해야" 호소
대법, 이재명 '선거법 위반' 파기환송…"골프발언, 허위사실공표"
민주당 "李 유죄 판단 대법관 10명 탄핵하자"…국힘 "이성 잃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