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스코가 철강 자재 등을 판매하면서 '친환경 브랜드'라고 광고한 것에 표시광고법 위반 제재가 내려졌다. 광고 표현에 비해 실질적 근거가 부족했다는 이유에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7일 "포스코홀딩스㈜와 ㈜포스코의 표시광고법 위반 행위에 시정명령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포스코는 2019년 11월 건축용 철강 제품 인증 브랜드 '이노빌트'(INNOVILT)를 출시하며 자사 홈페이지 등을 통해 '친환경 강건재'라고 홍보했다. 문제는 브랜드 인증 심사에서 친환경성과 관련된 직접적 평가지표는 '녹색기술 인증' 항목 2점에 불과했다는 점이다. 총점이 100점인 것을 고려하면 이노빌트 심사에서 친환경성이 핵심 평가 요소로 보기 어렵고, 이노빌트 제품 역시 친환경 제품이라고 보기 어렵다는 것이 공정위의 판단이다.
포스코는 이후 2021년 전기차용 철강재 브랜드 '이 오토포스'(e Autopos)와 풍력에너지 설비용 브랜드 '그린어블'(Greenable)을 잇달아 선보였다. 그리고 포스코는 이노빌트, 이 오토포스, 그린어블 세 브랜드를 '3대 친환경 브랜드'라는 문구로 광고했다. 하지만 이 오토포스와 그린어블은 각각의 용도로 사용될 수 있는 철강재를 분류한 전략 브랜드일 뿐 두 브랜드에만 사용되는 친환경 강재 별도로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조사됐다.
다만 공정위는 포스코가 지난해 4월 법 위반 행위를 자진시정했고, 표시광고법 위반의 판단 기준이 최종 소비자의 광고 오인성을 기준으로 삼은 점 등을 고려해 과징금은 부과하지 않았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는 소비자의 합리적인 구매·선택을 방해하는 친환경 관련 거짓·과장 광고 행위에 대해 조치했다는 의의가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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