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빵 가도 상관없어" 모텔서 경찰 폭행한 60대…징역형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법원 자료사진. 매일신문 DB
법원 자료사진. 매일신문 DB

만취 상태로 모텔 영업을 방해하고, "빵(교도소)에 들어가도 상관없다"며 경찰관을 폭행한 60대가 철창신세를 지게 됐다.

춘천지법 형사3단독 박동욱 판사는 업무방해와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A(61)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월 10일 강원 춘천의 한 모텔 로비에서 욕설을 퍼붓고 고성을 지르는 등 30분간 영업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그는 파출소에서는 경찰관에게 "나는 오늘 빵에 들어가도 상관없다"며 욕설을 퍼부으며 폭력을 행사했다.

조사 결과 A씨는 과거에도 실형을 선고받고 복역한 전력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그는 2022년 1월 보복 협박죄 등으로 징역 8개월을, 같은 해 10월 특수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 6개월을 복역했다.

재판부는 "폭력 범죄와 다른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누범 기간 중 재차 범행한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mWiz
18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이진숙 대구시장 예비후보는 컷오프설과 관련해 다양한 경선 방식을 환영한다고 밝혔으며, 국민의힘 대구시장 후보 공천과 관련된 논란이 지속되고 ...
경찰이 다올투자증권과 다올저축은행에 대한 상호저축은행법 위반 혐의로 강제수사에 착수한 가운데, 금융시장에서는 인공지능(AI) 기술 발전이 사...
충남 아산에서 택시기사 B씨가 50대 남성 A씨에게 무차별 폭행을 당해 중환자실에서 치료 중이며, A씨는 살인미수 혐의로 검찰에 송치되었다....
브리핑 데이터를 준비중입니다..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