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피해자를 지원하기 위한 특별법 종료 시점이 2년 연장된다.
23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전체회의를 열고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전세사기 특별법 일몰을 2027년 5월 31일까지로 2년 연장하는 내용이다.
전세사기 특별법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전세사기 피해주택을 경·공매로 사들여 차익으로 피해자를 지원하고, 금융·주거 지원을 하는 방안을 담고 있다.
개정안은 특별법 유효 기간을 연장하되, 올해 5월 31일까지 최초 계약을 체결한 세입자까지만 특별법을 적용받을 수 있는 전세사기 피해자로 인정하기로 했다.
특별법 개정안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를 거쳐 다음 달 초 추가경정예산안과 함께 본회의를 통과할 가능성이 크다.
세입자가 요청하는 경우 집주인 동의 없이도 전세 보증사고 이력 등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한 주택도시기금법 개정안도 국토위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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