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피해자를 지원하기 위한 특별법 종료 시점이 2년 연장된다.
23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전체회의를 열고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전세사기 특별법 일몰을 2027년 5월 31일까지로 2년 연장하는 내용이다.
전세사기 특별법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전세사기 피해주택을 경·공매로 사들여 차익으로 피해자를 지원하고, 금융·주거 지원을 하는 방안을 담고 있다.
개정안은 특별법 유효 기간을 연장하되, 올해 5월 31일까지 최초 계약을 체결한 세입자까지만 특별법을 적용받을 수 있는 전세사기 피해자로 인정하기로 했다.
특별법 개정안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를 거쳐 다음 달 초 추가경정예산안과 함께 본회의를 통과할 가능성이 크다.
세입자가 요청하는 경우 집주인 동의 없이도 전세 보증사고 이력 등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한 주택도시기금법 개정안도 국토위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댓글 많은 뉴스
나경원 "경기지사 불출마", 김병주 "정치 무뢰배, 빠루로 흰 못뽑아내듯…"저격
배현진 "'이재명 피자'→'피의자'로 잘못 읽어…내로남불에 소름"
李대통령 '냉부해' 댓글 3만개…"실시간 댓글 없어져" 네티즌 뿔났다?
金총리, 李냉부해 출연에 "대통령 1인다역 필연적…시비 안타까워"
'이재명 피자' 맛본 李대통령 부부…"이게 왜 맛있지?" "독자상품으로 만들어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