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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배 맛 떨어져…냄새 싫으면 창문 닫으라" 실내 흡연자의 적반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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층간 흡연 행위에 대한 처벌 규정은 없는 것으로 파악
"배려하지 않으면서 배려 강요 말라, 너무 이기적"

실내 흡연을 하는 공동주택 입주민이 쓴 편지. 온라인커뮤니티 캡처.
실내 흡연을 하는 공동주택 입주민이 쓴 편지. 온라인커뮤니티 캡처.

실내흡연을 하는 것으로 보이는 한 공동주택의 입주민이 주민들을 향해 "담배 냄새가 싫으면 징징대지 말고 창문을 닫으라"는 내용이 담긴 편지글이 온라인에 공개돼 누리꾼들의 공분을 사고 있다. 공동주택에서의 흡연을 둘러싼 입주민간의 갈등은 끊이지 않지만, 현재 층간 흡연 행위에 대한 처벌 규정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여러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아파트 흡연 역대급'이라는 제목의 게시물이 올라왔다. 해당 게시물의 작성자는 "이 정도면 그냥 때려달라는 것 아닌가"라고 적으며 한 공동주택 입주민 A씨가 작성한 편지글 사진을 함께 게재했다.

공동주택 단지의 공용 공간에 붙인 것으로 추정되는 해당 편지에서 A씨는 "담배 냄새가 싫으면 징징대지 말고 창문 닫아라. 공동주택은 서로 배려하면서 지내는 곳"이라며 "배려하지 않으면서 배려를 강요하지 말라, 너무 이기적"이라며 말문을 열었다.

그는 그러면서 "남의 눈치 보지 않고 내 집에서 편안하게 담배 피우겠다. 창문 밖으로 소리 지르지 마라. 담배 맛 떨어진다"며 "(담배 냄새를) 못 참겠으면 단독 주택으로 이사를 고려해보시라"며 적반하장의 태도를 보였다.

해당 게시물을 본 누리꾼들 대부분은 "본인이 배려를 안 하는데 배려를 운운한다" "자기 집 냄새 나는 건 싫어서 창문 환풍기 앞에 대고 피면 그 냄새는 다 어디로 가나" 등의 반응을 보이며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다만, 일부 누리꾼들은 "금연 건물이라도 자기 집에서 담배 피우는 건 합법" 등의 댓글을 달며 A씨의 행동이 불법은 아니라는 주장도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함편, 아파트 등에서 주민 간 분쟁을 유발하는 층간 및 실내 흡연 규제를 위한 법 조항은 있으나 과태료 등 별도의 처벌 규정은 마련돼 있지 않다.

현행 공동주택관리법에선 "공동주택의 입주자 등은 발코니, 화장실 등 세대 내에서의 흡연으로 인하여 다른 입주자 등에게 피해를 주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고만 기재돼 있다.

2023년 국토교통부가 낸 '연도별 층간소음·층간흡연 민원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22년 기준 층간 흡연으로 접수된 민원은 3만 5천148건으로 2020년 2만 9천291건에 비해 약 20% 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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