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산불을 유발한 피의자 2명에 대한 구속 여부가 24일 결정될 것으 보인다.
대구지법 의성지원 공병훈 영장전담판사는 이날 오후 3시부터 두 차례에 걸쳐 산림보호법상 실화 혐의를 받는 성묘객 A(50대)씨와 과수원 임차인 B(60대)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연다.
영장실질심사 결과는 이날 오후 6∼8시쯤 나올 것으로 전망된다.
A씨는 지난달 22일 의성군 안평면 괴산리 야산에 있는 조부모 묘에 자라난 어린나무를 태우려고 나무에 불을 붙였다가 산불로 확산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같은 날 의성군 안계면 용기리 한 과수원에서 영농 소작물을 태워 산불로 확산하게 한 혐의다.
경찰은 A씨로부터 범행을 인정하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했으며, B씨의 이동 동선을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북 산불은 5개 시·군으로 확산, 149시간 동안 26명의 목숨을 앗아갔고 산림 피해 면적도 9만9천여 ha로 추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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