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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명 목숨 앗아간 '경북 산불', 피의자 2명 구속여부 오늘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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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사진. 지난 25일 경북 안동시 남선면 인근 야산으로 불이 번지고 있는 모습. 연합뉴스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사진. 지난 25일 경북 안동시 남선면 인근 야산으로 불이 번지고 있는 모습. 연합뉴스

경북 산불을 유발한 피의자 2명에 대한 구속 여부가 24일 결정될 것으 보인다.

대구지법 의성지원 공병훈 영장전담판사는 이날 오후 3시부터 두 차례에 걸쳐 산림보호법상 실화 혐의를 받는 성묘객 A(50대)씨와 과수원 임차인 B(60대)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연다.

영장실질심사 결과는 이날 오후 6∼8시쯤 나올 것으로 전망된다.

A씨는 지난달 22일 의성군 안평면 괴산리 야산에 있는 조부모 묘에 자라난 어린나무를 태우려고 나무에 불을 붙였다가 산불로 확산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같은 날 의성군 안계면 용기리 한 과수원에서 영농 소작물을 태워 산불로 확산하게 한 혐의다.

경찰은 A씨로부터 범행을 인정하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했으며, B씨의 이동 동선을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북 산불은 5개 시·군으로 확산, 149시간 동안 26명의 목숨을 앗아갔고 산림 피해 면적도 9만9천여 ha로 추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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