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쓰러진 노인 병원 옮겨준 男…두달뒤 '뺑소니범'으로 檢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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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자료사진. 매일신문 DB
경찰 자료사진. 매일신문 DB

길에서 쓰러진 노인을 병원에 데려다준 60대 남성이 약 2개월 만에 뺑소니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다.

24일 광주 북부경찰서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 (도주치사) 혐의로 60대 A씨를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A 씨는 지난 2월 11일 오전 5시 30분쯤 광주 북구 문흥동의 한 아파트 입구에서 B씨(86)를 자신의 차로 들이받은 뒤 병원으로 데려갔다. 그는 의료진에게 "길에 쓰러진 노인을 발견해 데려왔다"고 설명한 뒤, 연락처를 남기지 않고 병원을 떠난 것으로 알려졌다.

B 씨는 치료를 받던 중 사고 5일 만에 숨졌다.

B 씨의 가족은 의료진으로부터 "자동차 등 물리적 충격에 의한 사망으로 보인다"는 소견을 들었다. 이들은 A 씨를 경찰에 고소했다.

경찰은 'B씨가 차량 추돌사고로 인해 사망했다'는 취지의 유족 측 고소장을 접수하고 약 2개월간 인근 CCTV 영상 분석 등 수사를 벌여 A씨를 피의자로 입건했다. 적용 혐의는 도주치사로, A씨가 B씨를 병원으로 데려갔으나 이후 연락처를 남기지 않고 자리를 떠난 점 등을 고려한 판단이다. 아울러 CCTV 확인 결과 당시 시간대에 A 씨 차량 외에는 주변을 지난 차량이 없었다는 점이 근거가 됐다.

사고 당시 B 씨 부부는 아파트 입구 인근에서 택시를 기다리고 있었다. B씨의 아내는 다른 방향을 보고 있어 사고 순간을 목격하지 못한 것으로 추정된다. 또 A씨 차량에는 블랙박스가 있었지만, 사고 당시 영상은 저장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뺑소니 사고 가해자로 지목당한 A씨는 경찰의 수사 초기부터 검찰 송치 시점까지 "사고를 낸 적이 없다"면서 "노인이 길에 쓰러져 있어 병원으로 옮긴 것"이라고 주장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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