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대학 캠퍼스 불 지르고 도주하려 한 중국인 유학생, 징역형

기사 내용과 관련 없음. 클립아트코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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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교 캠퍼스를 돌아다니며 노트 등에 불을 지른 중국인 유학생이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6일 울산지법 형사1단독 어재원 부장판사는 방화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울산 모 대학교에 교환학생으로 온 A씨는 올해 2월 기숙사에서 이불과 노트 등을 가지고 나와 대학 내 흡연 부스 안에 있는 원통형 재떨이에 넣고 불을 질렀다.

이를 보고 놀란 교직원과 다른 학생들이 불을 끄는데도, A씨는 잇따라 불을 질렀다. A씨는 기숙사 방에서 쓰레기와 노트 등을 들고나온 후 약 2시간 사이에 대학 내 도로, 인근 야산 등 4곳에서 연달아 태웠다. A씨의 방화로 대학교 건물 인근 임야 약 50㎡가 불에 탔다.

A씨는 범행 이튿날 중국으로 도주하려 했으나 경찰에 검거됐다.

그럼에도 A씨는 수사기관에서 조사받거나 재판 과정에서 범행 대부분을 인정하지 않았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흡연부스에서 물건을 태운 건 사실이지만 건물 옆길과 임야 등에는 방화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A씨가 걸어간 경로를 따라 화재가 연달아 발생한 점, 불에 탄 노트에 A씨의 이름이 적혀있던 점, 화재 발생 무렵 풀숲에 들어간 사람은 A씨 밖에 없는 점 등을 근거로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방화로 임야 50㎡가 소실됐고, 자칫 큰 화재로 번질 수도 있었다"며 "뻔뻔한 태도로 범행 일부를 부인하고 있으나 인명피해가 발생하지 않았고, 피고인의 정신상태가 좋지 않은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어 "다만 화재가 조기에 진화돼 다행히 큰 피해는 발생하지 않은 점, A씨의 정신건강 상태가 좋지 않아 보이는 점,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도 참작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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