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대학 캠퍼스 불 지르고 도주하려 한 중국인 유학생, 징역형

구글 검색 선호 출처로 추가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기사 내용과 관련 없음. 클립아트코리아
기사 내용과 관련 없음. 클립아트코리아

대학교 캠퍼스를 돌아다니며 노트 등에 불을 지른 중국인 유학생이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6일 울산지법 형사1단독 어재원 부장판사는 방화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울산 모 대학교에 교환학생으로 온 A씨는 올해 2월 기숙사에서 이불과 노트 등을 가지고 나와 대학 내 흡연 부스 안에 있는 원통형 재떨이에 넣고 불을 질렀다.

이를 보고 놀란 교직원과 다른 학생들이 불을 끄는데도, A씨는 잇따라 불을 질렀다. A씨는 기숙사 방에서 쓰레기와 노트 등을 들고나온 후 약 2시간 사이에 대학 내 도로, 인근 야산 등 4곳에서 연달아 태웠다. A씨의 방화로 대학교 건물 인근 임야 약 50㎡가 불에 탔다.

A씨는 범행 이튿날 중국으로 도주하려 했으나 경찰에 검거됐다.

그럼에도 A씨는 수사기관에서 조사받거나 재판 과정에서 범행 대부분을 인정하지 않았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흡연부스에서 물건을 태운 건 사실이지만 건물 옆길과 임야 등에는 방화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A씨가 걸어간 경로를 따라 화재가 연달아 발생한 점, 불에 탄 노트에 A씨의 이름이 적혀있던 점, 화재 발생 무렵 풀숲에 들어간 사람은 A씨 밖에 없는 점 등을 근거로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방화로 임야 50㎡가 소실됐고, 자칫 큰 화재로 번질 수도 있었다"며 "뻔뻔한 태도로 범행 일부를 부인하고 있으나 인명피해가 발생하지 않았고, 피고인의 정신상태가 좋지 않은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어 "다만 화재가 조기에 진화돼 다행히 큰 피해는 발생하지 않은 점, A씨의 정신건강 상태가 좋지 않아 보이는 점,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도 참작했다"고 덧붙였다.

07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이재명 대통령은 5일 육군사관학교에 대한 발언으로 논란을 일으켰고, 이에 대한 육사총동창회의 반발이 이어졌다. 총동창회는 대통령의 발언이 사...
삼성전자 '갤럭시Z 폴드8'의 역대급 사전예약에 힘입어 구미에서 열린 '2026 갤럭시 런칭 페스타 with 구미' 행사에는 200여 명이 ...
경북 지역 지자체들이 인구 방어선 유지를 위해 애쓰고 있으며, 구미시는 40만명 방어선 붕괴 위기를 겪고 있고, 고령군은 인구 3만명 회복을...
필리핀에서 중국인이 필리핀인으로 신분을 위조하여 전력망 사업에 개입한 사건이 발생하면서 국가 안보 우려가 커지고 있다. 필리핀 이민국은 로런..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