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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 캠퍼스 불 지르고 도주하려 한 중국인 유학생,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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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내용과 관련 없음. 클립아트코리아
기사 내용과 관련 없음. 클립아트코리아

대학교 캠퍼스를 돌아다니며 노트 등에 불을 지른 중국인 유학생이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6일 울산지법 형사1단독 어재원 부장판사는 방화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울산 모 대학교에 교환학생으로 온 A씨는 올해 2월 기숙사에서 이불과 노트 등을 가지고 나와 대학 내 흡연 부스 안에 있는 원통형 재떨이에 넣고 불을 질렀다.

이를 보고 놀란 교직원과 다른 학생들이 불을 끄는데도, A씨는 잇따라 불을 질렀다. A씨는 기숙사 방에서 쓰레기와 노트 등을 들고나온 후 약 2시간 사이에 대학 내 도로, 인근 야산 등 4곳에서 연달아 태웠다. A씨의 방화로 대학교 건물 인근 임야 약 50㎡가 불에 탔다.

A씨는 범행 이튿날 중국으로 도주하려 했으나 경찰에 검거됐다.

그럼에도 A씨는 수사기관에서 조사받거나 재판 과정에서 범행 대부분을 인정하지 않았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흡연부스에서 물건을 태운 건 사실이지만 건물 옆길과 임야 등에는 방화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A씨가 걸어간 경로를 따라 화재가 연달아 발생한 점, 불에 탄 노트에 A씨의 이름이 적혀있던 점, 화재 발생 무렵 풀숲에 들어간 사람은 A씨 밖에 없는 점 등을 근거로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방화로 임야 50㎡가 소실됐고, 자칫 큰 화재로 번질 수도 있었다"며 "뻔뻔한 태도로 범행 일부를 부인하고 있으나 인명피해가 발생하지 않았고, 피고인의 정신상태가 좋지 않은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어 "다만 화재가 조기에 진화돼 다행히 큰 피해는 발생하지 않은 점, A씨의 정신건강 상태가 좋지 않아 보이는 점,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도 참작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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