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동구의회의 한 구의원이 4박 5일 몽골 해외 연수 중 이틀 만에 조기 귀국하고도 잔여 여비를 반납하지 않아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권익위)에 적발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동부경찰서는 권익위로부터 수사 의뢰를 받고 수사에 착수했다.
7일 동구의회에 따르면 동구의회 구의원 9명은 지난 2023년 7월 13일부터 17일까지 4박 5일 일정으로 몽골 울란바타르시 성긴하이르항구로 해외 연수를 다녀왔다.
동구의회는 해당 연수에서 의원 출장경비로 한 사람 당 119만5천600원을 지원했다. 구의원 9명과 의회 직원 2명, 보건소장 등 총 12명의 여행경비를 합산하면 모두 1천283만원의 예산이 소요됐다.
해당 연수 일정은 지난해 말 권익위가 발표한 '기초의회 국외출장 실태 전수 점검 결과'에서 동구의회가 부적정 예산집행 등으로 다수의 지적을 받았다.
권익위는 당시 몽골 해외 출장에 참여한 A구의원이 1박 2일 일정만 마치고 조기 귀국했음에도, 여행사로부터 잔여 여비를 환불받지 않은 점을 지적했다. 권익위는 동구청 감사실에 잔여여비 등 지출액을 환수하라는 공문을 전달했지만 아직까지 잔여 여비는 반환되지 않았다.
A구의원은 공식 일정을 모두 소화한 뒤 귀국했다며 잔여 여비를 반납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그는 "몽골에 방문하기 전부터 몸이 아픈 상황이었고, 권익위에도 병원 진료 기록 등 소명자료를 첨부했다"며 "아픈데도 1박 2일 공식일정까지는 다 끝냈고 나머지는 관광 등 개인일정이었다"고 해명했다.
권익위는 최근 경찰에 해당 출장과 관련한 수사를 의뢰한 상태다.
권익위 관계자는 "건강상 사유라고 하더라도 시급한 수술 일정 등 급박한 상황이 아니고서는 소명을 받아들이기 어려울 것이고, 상식선에서 고려하는게 맞다고 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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