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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코 신규 원전 최종 계약, 언제 이루어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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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 인용되거나 본안소송 결과가 나올 때까지 지연 불가피 전망
한수원 측 "체코 법원 결정, 체코 정부 대응에 따라 결정…답답"

체코의 신규 원전 예정부지인 두코바니 전경. 연합뉴스.
체코의 신규 원전 예정부지인 두코바니 전경. 연합뉴스.

체코 법원이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과 체코전력공사(CEZ) 자회사 간의 체코 두코바니 신규원전 사업 최종 계약에 제동을 걸면서 원전 계약은 언제 이루어질지 등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체코 브르노 지방법원은 지난 6일(현지시간) 두코바니 신규 원전 사업 수주 과정에서 탈락한 프랑스전력공사(EDF)가 지난 2일 제기한 소송에 대해 한수원과 발주사인 CEZ의 자회사 두코바니Ⅱ 원자력발전사(EDUⅡ) 간의 최종 계약 서명을 중지하라는 내용의 가처분 결정을 내렸다.

EDF가 체코 법원에 가처분 신청과 본안소송을 냈고 가처분 신청이 먼저 인용되면서 7일로 예정됐던 계약 서명식은 무산됐다. 26조원에 달하는 체코 원전 수주가 법률 리스크를 안게 된 가운데 본안소송이 정식 진행될 경우 수개월 이상 지연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CEZ는 가처분 결정에 대해 최고행정법원에 항소하기 위해 구체적 법률 검토 작업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CEZ는 법원이 본안소송에서 EDF 측 소송이 근거가 없다고 판명되면 손해배상을 청구하겠다는 계획도 밝혔다.

체코 현지 전문가들은 EDF를 포함한 모든 분쟁 당사자가 협조할 경우 체코 법원이 6~8주 안에 결론을 내릴 수 있다. 하지만 정식 재판이 진행되면 6~8개월까지 걸릴 수 있다고 전망하고 있다.

또 오는 10월 체코 총선 등 정치 상황에 따라 최종 계약이 영향을 받을 가능성도 있다. 계약해지 가능성은 희박하나 최종 계약 체결은 항소가 인용되거나 본안소송 결과가 나와 위험요소가 해소될 때까지 지연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원자력 관련 국내 전문가들은 이번 행정소송 역시 EDF가 패소할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고 있다. 앞서 체코 반독점사무소(UOHS) 이의신청에서도 큰 문제 없다는 결론이 나왔기 때문이다.

한수원 관계자는 "체코 법원의 결정에 따라 체코 정부에서 어떤 식으로 대응할 것인지에 따라 체코 두코바니 신규원전 사업 최종 계약 관련 결정이 이루어질 수밖에 없어 답답하다"고 현재의 분위기를 전했다.

원전 수출업체 관계자는 "전 세계 신규 원전 사업의 절반가량이 유럽에 몰려있다"면서 "체코에서의 분쟁이 결국 다른 국가의 신규 원전 사업 수주에서도 큰 걸림돌이 될 수 있는 만큼 신속히 EDF와의 협상을 통해 합의점을 찾아 계약 시점을 앞당기는 등 대책마련이 필요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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