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사는 곳 따로, 등록지 따로"…국토연, '생활등록제' 도입 제안

인구감소지역 거주자 3명 중 1명은 '비등록 생활인'
주민등록 중심 공공서비스 한계…복지·행정 왜곡 초래
국토연 "생활인구 개념 제도화…복수주소제 전 단계로 도입 필요"

국토정책Brief 제1012호.
국토정책Brief 제1012호.

국책연구기관에서 주소지와 실제 생활지가 불일치하는 '체류형 생활인구'를 파악하고 정책에 반영하기 위한 '생활등록제' 도입을 제안했다. 고정된 주민등록 중심의 인구 관리 방식이 실생활과 괴리를 일으키며 공공서비스 접근에 사각지대를 낳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13일 국토연구원이 발간한 '국토정책 Brief 제1012호'에 따르면 지난해 상반기 기준 대구 남구·서구 등 전국 89개 인구감소지역에서 실제 생활하는 사람 중 평균 33%가 해당 지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지 않은 '비등록 거주자'로 나타났다. 국토연은 이 같은 불일치로 ▷기초복지 서비스 사각지대 ▷청년 지원 배제 ▷생활밀착형 공공서비스 미제공 등의 문제가 발생한다고 진단했다. 특히 행정계획 수립 및 지역재정 운용에도 왜곡을 초래한다는 지적이다.

여론조사 결과에서도 생활등록제 필요성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가 확인됐다. 국민의 80.2%, 자치단체 공무원의 64.7%가 주민등록지 외 활동지역에서도 동일한 공공서비스 제공에 긍정적 반응을 보였고, 각각 29.6%와 33.0%는 '생활등록제' 도입을 가장 유력한 개선방안으로 꼽았다.

생활등록제는 주민등록과 별개로 일상적 활동지역에 개인이 생활을 등록해 공공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는 제도다. 이는 최근 도입된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에서 '생활인구' 개념이 제도화된 것과 맥을 같이한다.

안소현 국토연 부연구위원은 "생활등록제 도입은 행정·재정적 부담, 주민등록인구와의 형평성 문제, 제도 악용 우려 등이 있어 단계적 접근이 필요하다"며 "복수주소제 도입 이전 과도기적 방안으로 생활등록제를 도입해 주민등록과 별도로 개인이 활동지역에서 지역 공공생활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국토연은 생활등록제 도입을 위해 ▷생활인구 유형화 및 개념 정립 ▷법·제도적 기반 마련 ▷자치단체 단위 시범 도입 ▷생활인구 대상 지역 간 권리·의무 체계화 방안 마련 등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또한 장기적으로는 실거주 지역과 주민등록 지역 간 불일치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소하고, 복수지역 생활에 대한 법적 지위를 부여하는 '복수주소제' 도입 필요성도 검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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