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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달 오토바이 강제 렌탈"…공정위, 바이크뱅크 '갑질'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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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달대행업체에 배타조건 계약 강요한 바이크뱅크·로지올 시정명령
계약 위반 시 공급 중단·위약금 부과…852곳에 영향, 5억 넘게 회수
대주주 동일한 계열사…"시장 경쟁 방해, 거래처 이전 차단 행위"

서울 시내에서 대기 중인 배달 기사 모습. 연합뉴스
서울 시내에서 대기 중인 배달 기사 모습. 연합뉴스

대구 기업 바이크뱅크㈜가 배달용 오토바이 렌탈을 강제하고 부당한 비용을 전가하는 등의 '갑질'로 당국으로부터 철퇴를 맞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2일 "바이크뱅크와 로지올에 행위금지명령, 계약조항 삭제명령 등 시정명령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바이크뱅크는 지역 배달대행업체에 오토바이를 공급하는 회사로 대구 달서구에 본사를 뒀다. 로지올은 배달대행 콜 접수와 배차, 배달기사와 음식점 관리 등을 포함한 음식 배달대행 프로그램 '생각대로'를 운영한다.

공정위에 따르면 바이크뱅크는 2019년 7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로지올의 '생각대로'를 사용하는 852개 지역 배달대행업체에 이륜차량을 공급하면서 로지올 경쟁사와 거래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계약조건을 설정했다. 이를 위반할 경우 계약을 해지하고 잔여 계약기간 렌탈대금의 20%에 해당하는 이탈위약금을 부과했다.

실제로 바이크뱅크는 2020년 10월부터 2023년 8월까지 로지올의 경쟁사로 이탈한 64개 지역 배달대행업체에 이륜차량 공급계약을 해지하고 총 5억여원의 이탈위약금을 부과했다.

조사 과정에서 로지올이 바이크뱅크와 업무 제휴를 바탕으로 바이크뱅크에 배타조건부 내용이 포함된 이륜차량 공급계약을 체결하도록 하고, 자신의 경쟁사로 이탈한 지역 배달대행업체에 대해 계약해지 및 위약금 부과를 요청한 사실도 적발됐다.

공정위는 이러한 행위가 음식 배달대행 프로그램사의 정상적인 경쟁 수단을 침해하고, 지역 배달대행업체의 자유로운 거래처 이전을 저해한 행위라고 판단했다.

다만 공정위 관계자는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는 수준으로 봉쇄효과가 나타나지는 않았다"고 했다.

한편, 두 회사는 대주주가 같은 계열사다. 금융감독원의 전자공시시스템(DART)에 따르면 로지올 대주주는 황인혁 인성그룹 회장으로 68.5%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 황 회장은 인성데이타 지분 역시 68.53%를 갖고 있다. 인성데이타는 자사 홈페이지를 통해 바이크뱅크와 로지올 두 회사를 관계사로 소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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