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말 안 듣는다' 어린이집 원생 잇따라 학대한 보육교사 벌금형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대구지방법원. 매일신문 DB
대구지방법원. 매일신문 DB

어린이집 원생이 말을 듣지 않는다며 체벌을 가한 60대 보육교사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대구지법 형사7단독 박용근 부장판사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62)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대구 수성구 한 어린이집 보육교사 A씨는 2023년 5월 뛰면서 장난을 치는 3세 남아의 머리를 밀어 바닥에 강제로 엎드리게 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같은 해 6월과 8월에도 다른 3세 남아를 대상으로 큰 소리로 울거나 교재 수업 중 스티커를 제대로 붙이지 못한다는 이유로 손바닥으로 머리를 때리는 등 학대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A씨는 범행에 대해 반성하지 않고 오히려 피해 아동들의 부모가 어린이집 CCTV 영상을 촬영해 전송했다면서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으로 고소했다"며 "다만 A씨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mWiz
18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더불어민주당의 골목골목 선대위원장 이원종은 이번 지방선거를 끝으로 정치 활동을 마감하고 본업인 배우로 돌아가겠다고 밝혔다. 그는 정치적 부담...
19일 삼성전자 노사 총파업 전 마지막 협상이 정부세종청사에서 재개되었으며, 중노위가 양측의 입장을 수렴하고 조정안을 마련할 가능성을 검토하...
MC몽이 라이브 방송에서 성매매 의혹과 관련해 김민종의 실명을 언급하며 논란을 일으키자, 김민종 측은 이를 '허위사실'이라며 법적 대응을 예...
브리핑 데이터를 준비중입니다..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