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 원생이 말을 듣지 않는다며 체벌을 가한 60대 보육교사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대구지법 형사7단독 박용근 부장판사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62)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대구 수성구 한 어린이집 보육교사 A씨는 2023년 5월 뛰면서 장난을 치는 3세 남아의 머리를 밀어 바닥에 강제로 엎드리게 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같은 해 6월과 8월에도 다른 3세 남아를 대상으로 큰 소리로 울거나 교재 수업 중 스티커를 제대로 붙이지 못한다는 이유로 손바닥으로 머리를 때리는 등 학대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A씨는 범행에 대해 반성하지 않고 오히려 피해 아동들의 부모가 어린이집 CCTV 영상을 촬영해 전송했다면서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으로 고소했다"며 "다만 A씨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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