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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참여연대 "박정희기념조례폐지안 하루 빨리 의결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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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의회, 지난달 28일 발안 청구… 오는 28일까지 조례안 발의해야
"조속한 발의와 심의·의결 필요… 청구인 입장도 충분히 들어주길"

23일 오후 동대구역 광장에서 열린
23일 오후 동대구역 광장에서 열린 '박정희 동상 제막식'에서 박정희 동상 설치에 반대하는 시민단체 회원들이 경찰과 대치하고 있다. 연합뉴스

대구참여연대는 지난달 발안된 '대구광역시박정희대통령기념사업지원조례(박정희기념조례) 폐지안'을 조속히 의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정희기념조례를 폐지해달라는 주민조례안이 청구됐다. 주민조례청구는 일정 주민 수 이상의 요구로 지자체 조례를 제정하거나 개정, 폐지할 수 있는 제도다. 폐지안에는 약 1만4천700명이 동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박정희 전 대통령은 지방자치단체가 기념해야 할 인물이 아니다'며 폐지를 촉구했다.

지난달 28일 대구광역시의회가 발안 청구를 수리한 가운데, 대구참여연대는 속히 조례 폐지안을 발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주민조례발안법에 따르면 시의회 의장은 주민의 청구를 수리한 날부터 30일 이내 청구조례안을 발의해야 해, 오는 28일까지 마무리를 지어야 한다"며 "시의회 역시 오는 6월 임시회 기간에 이 조례안을 상정해 빠르게 심의, 의결해야 한다"고 했다.

이 과정에서 시민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돼야 한다고 요구하고 나섰다. 대구참여연대는 "조례안 심의 때 청구인 대표의 진술권을 보장해, 주민들의 입장을 충분히 들어달라"며 "대구시의회는 6월 심의, 의결 이전에 시민공청회 등 공론장을 반드시 마련하라"고 했다.

한편 작년 발의된 박정희 기념조례는 동대구역에 설치된 박정희 전 대통령 기념동상의 설치 근거가 된 동시에, 기념사업추진위원회의 사업 추진 동력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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