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C가 고(故) 오요안나 기상캐스터의 직장 내 괴롭힘 의혹에 거론된 기상캐스터 3명과 재계약을 체결했다.
22일 연합뉴스 등에 따르면, MBC는 이날 "(오요안나 사건과 관련한) 세 명의 기상캐스터와 프리랜서 재계약을 했다"고 밝혔다.
이 계약은 1년 단위로, 당초 지난해 말 이뤄져야 했으나 고인의 죽음과 관련한 논란이 제기되면서 최근까지 미뤄졌던 것으로 알려졌다. 계약 기간은 올해 연말까지다.
MBC는 앞서 괴롭힘 논란에 함께 거론됐으며 유족이 소송을 제기한 기상캐스터 A씨에 대해선 고용노동부 특별근로감독 조사 결과에 따라 20일 자로 계약을 해지했다.
한편, 노동부는 지난 19일 특별근로감독 결과를 발표하며, A씨가 고인에 대한 괴롭힘 행위가 있었다고 판단했다.
노동부는 고인이 2021년 입사 후 선배들로부터 수시로 업무상 지도와 조언을 받아왔지만 단순히 지도·조언 차원을 넘어 사회 통념에 비춰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기 어려운 행위가 반복됐다고 봤다.
노동부는 고인이 사회 초년생인 점과 업무상 필요성을 넘어 개인적 감정에서 비롯된 불필요한 발언들이 여러 차례 있었던 점, 고인이 지인들에게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고 유서에 구체적 내용을 적은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그러한 행위가 괴롭힘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다만, 노동부는 그러면서도 기상캐스터의 업무와 관련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하기 어렵고 해당법의 '직장 내 괴롭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고 했다.
현행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란 계약의 형식과 관계없이 실질적으로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의미한다.
고인의 사건에서 고용노동부는 MBC와 계약된 업무(뉴스 프로그램 출연) 외 다른 소속 근로자들이 수행하는 행정 등 업무를 이행하지 않은 점과 일부 캐스터가 외부 기획사와 전속 계약을 맺고 자유롭게 개인 영리활동을 해 수입을 전액 가져간 점 등을 이유로 봤다.
또 주된 업무수행에 구체적 지휘 및 감독 없이 기상캐스터가 재량권을 가지고 자율적으로 임한 점과 취업규칙이나 복무규정을 적용받지 않고, 정해진 출·퇴근 시간이 없으며 정해진 휴가 절차가 없는 점 등도 이유로 꼽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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