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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남성연대 간부 마약 투약 혐의…구속영장은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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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자료사진. 매일신문 DB
법원 자료사진. 매일신문 DB

극우성향 단체 '신남성연대'의 간부가 모텔에서 마약을 투약한 혐의로 경찰에 붙잡혔지만 구속을 면했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법 유아람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날 신남성연대 간부 30대 남성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유 부장판사는 "사안이 가볍지 않으나 피의자가 혐의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있고 압수수색 결과 등 지금까지 수집된 증거에 비춰볼 때 혐의 사실에 대한 증거인멸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어 "피의자가 일정한 주거를 가지고 있고 주식회사 대표로 근무하는 등 사회적 유대관계를 형성하고 있다"며 "성실히 수사·재판에 응하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동종 전과가 없는 사정까지 종합하면 현 단계에서 도망의 염려가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했다.

앞서 A씨는 지난 24일 인천 중구 한 모텔에서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마약류관리법 위반)를 받는다.

경찰은 신고를 받고 다음 날 오전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간이시약 검사에서 마약류 양성 반응을 확인한 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분석을 의뢰해 양성 반응을 재차 확인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마약 투약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필로폰을 어떻게 입수했는지에 대해서는 진술을 거부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구체적인 사건 경위를 조사하는 한편으로 마약 투약 공범이 있는지, 공급책이 누구인지 등에 대한 추가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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