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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지연 의원, 공천뇌물 뿌리뽑기법 발의…"징역 10년 이하, 피선거권 20년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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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징역 5년 이하, 3천만원 이하 벌금→징역 10년 이하, 벌금 7천만원 이하

조지연 국민의힘 의원(경산). 조지연 의원실
조지연 국민의힘 의원(경산). 조지연 의원실

선거 때마다 만연하는 공천 뇌물을 근절하기 위해 처벌 수위를 대폭 강화하는 입법이 추진된다.

조지연 국민의힘 의원(경산)은 24일 공천 뇌물에 대한 처벌을 징역 5년 이하에서 10년 이하로 강화하고 피선거권 제한 기간을 현행 10년에서 20년으로 연장하는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은 정당의 후보자 추천과 관련하여 금품수수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또 벌금형이 확정된 후 10년이 경과하지 않은 사람에 대해서는 피선거권을 제한하고 있다.

이 같은 처벌 규정에도 불구하고 최근 후보자 공천 과정에서 금품수수 의혹이 반복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일부는 의혹이 사실로 밝혀졌고, 공천헌금 1억 원 수수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강선우 의원의 국회 체포동의안이 가결되기도 했다.

이에 이번 개정안은 처벌 수위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상 7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상향하고, 벌금이나 집행유예 또는 징역형을 선고받은 경우에는 20년간 피선거권을 제한하도록 했다. 후보자 공천과정에서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불법적인 금품수수를 근절하겠다는 취지다.

조 의원은 "이번 개정안은 정치권 전반의 신뢰 회복을 위한 제도개선이다. 공천을 사고파는 것은 민주주의의 근간을 훼손하는 행위인 만큼 반드시 뿌리 뽑아야 한다"며 "개정안을 조속히 통과시켜 공천 뇌물이 우리 사회에 발붙이지 못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앞서 정치자금 모금 성격의 편법적 출판기념회를 금지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과 금고형 이상이 확정된 국회의원의 수당과 활동비를 전액 환수하는 내용의 '국회 보좌직원 및 의원 수당법 개정안'도 발의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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