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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투표율 오후 5시 기준 17.51% 역대 최고…대구 11.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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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대 대통령선거 사전투표 첫날인 29일 서울 성동구 송정동공공복합청사에 마련된 사전투표소에서 한 시민이 기표소에서 투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제21대 대통령선거 사전투표 첫날인 29일 서울 성동구 송정동공공복합청사에 마련된 사전투표소에서 한 시민이 기표소에서 투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제21대 대통령선거 사전투표 첫 날인 29일 오후 5시 현재 전국 투표율은 17.51%를 기록하고 있다. 지난 20대 대선 당시 같은 시간대와 비교해 역대 최고치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사전투표 첫날인 이날 오후 4시 기준 전국 유권자 4439만1871명 가운데 777만1218명이 투표에 참여했다.

이는 사전투표 제도가 전국단위 선거에 처음 적용된 2014년 6·4 지방선거 이후 재·보궐을 제외한 전국단위 선거 기준으로는 동시간대 가장 높은 수치다.

같은 시간대를 기준으로 지난 2022년 대선보다 1.57%포인트 높고 2024년 국회의원 선거와 비교해서는 3.43%포인트 높다.

지역별로는 전남이 32.02%로 가장 높았고 대구가 11.95%로 가장 낮았다.

투표하려면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주민등록증이나 여권, 운전면허증 등 사진이 붙은 신분증(관공서·공공기관 발행)을 반드시 지참해야 한다. 모바일 신분증의 경우 현장에서 앱(애플리케이션)을 켜 사진·성명·생년월일을 확인하며 화면 캡처 등을 통해 저장한 이미지 파일은 인정되지 않는다.

투표 시 기표된 투표용지를 촬영하거나 투표지를 훼손할 경우 처벌받을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소위 '인증샷'을 남기겠다며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해 소셜미디어(SNS) 등에 올리면 공직선거법 위반이 된다. 손가락으로 기호를 표시하는 인증샷은 가능하지만, 촬영은 투표소 밖에서만 해야 한다.

또 기표 시 실수하거나, 투표지가 찢어지는 등 훼손한 경우 투표지를 다시 받을 수 없어 주의해야 한다. 기표는 반드시 비치된 기표용구를 사용해야 하고, 한 명의 후보자란에 한 번만 찍어야 한다. 볼펜 등 다른 도구로 기표하거나 두 명 이상의 후보자에게 기표한 경우, 후보자란을 벗어나 찍은 경우 등은 모두 무효표로 처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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