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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 명의 대리투표' 선거사무원 구속 기로…"불법인줄 몰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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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대 대통령선거 사전투표 첫날 남편 명의로 대리투표를 해 공직선거법상 사위투표 혐의를 받는 선거사무원 박씨가 1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위해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들어서고 있다. 연합뉴스
21대 대통령선거 사전투표 첫날 남편 명의로 대리투표를 해 공직선거법상 사위투표 혐의를 받는 선거사무원 박씨가 1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위해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들어서고 있다. 연합뉴스

제 21대 대통령선거 사전투표 첫날 배우자 명의로 대리투표를 한 선거사무원이 자신의 행위가 불법인 줄 몰랐다며 "죄송하다"고 밝혔다.

1일 서울중앙지법 염혜수 판사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박모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하고 있다. 구속영장 발부 여부는 이르면 이날 늦은 오후 결정될 전망이다.

오후 1시 26분 법원 앞에 도착한 박씨는 "왜 대리투표를 했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죄송하다"고 말했다.

그는 '불법인 줄 알고 저질렀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전혀 몰랐다"고 답했다.

범행을 미리 계획했는지 묻는 말에는 "전혀 그런 것 아니다"라며 "순간 잘못 선택을 했다"고 말했다.

"이전에도 대리투표를 한 적 있느냐"는 질문에는 "아니다"라고 부인했다.

A씨는 지난 29일 정오쯤 강남구 대치2동 사전투표소에서 남편의 신분증으로 투표용지를 발급해 대리투표를 마친 후 5시간여 뒤 자신의 신분증으로 투표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당일 오후 5시 11분 "투표를 두 번 한 유권자가 있다"는 참관인의 신고를 받고 출동해 A씨를 긴급체포했고, 공직선거법상 사위투표 혐의 지난 30일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강남구 보건소 소속 계약직 공무원인 박씨는 투표사무원으로 위촉돼 유권자에게 투표용지를 발급하는 업무를 담당했다.

공직선거법 제248조는 성명 사칭, 신분증명서를 위조·변조해 투표하게 하거나 또는 투표를 하려고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한편 이번 사전투표 기간 대리투표 등 선거관리위원회의 부실관리 논란으로 인해 선관위원장을 겸임하는 법관을 포함해 실무진 등 선관위 관계자 10여명을 검찰에 고발됐다.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는 서울시선관위 오민석 위원장과 김범진 사무처장을 비롯해 강남구·서대문구 위원장, 경기도선관위 김세윤 위원장과 용인시 수지구·부천시 오정구·김포시 선관위원장 및 사무처장·국장 등 16명을 서울중앙지검에 직무유기 등 혐의로 전날 고발했다고 밝혔다.

각 지역 위원장인 판사들이 대거 포함됐고 실무를 맡은 선관위는 일부 직원이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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