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 투표를 했음에도 본 투표일에 투표를 시도한 유권자들이 경찰에 고발됐다.
경북도선거관리위원회는 이 같은 혐의로 경산·구미·봉화 등에서 총 3명을 3일 경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경북도 선관위에 따르면 경산에 거주하는 20대 A씨, 구미에 거주하는 50대 B씨, 봉화에 거주하는 80대 C씨 등 3명은 지난달 29~30일 양일 간 이뤄진 사전투표에서 투표를 했음에도 본 투표일인 3일 자신의 투표구 투표소를 찾아 이중 투표를 시도한 혐의다. C씨의 경우에는 투표 관리관의 퇴거 명령에 불응하며 소란을 피우는 등 원활한 투표 진행을 방해한 혐의도 받는다.
선관위 관계자는 "모든 유권자에게 등등하게 1표씩의 투표권을 보장하고 있는 헌법상의 평등선거 원칙을 심각하게 훼손하고 선거의 공정성과 선거사무의 신뢰성을 파괴하는 매우 중대한 선거범죄로서 엄중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했다.
한편, 이중투표를 시도할 경우에는 공직선거법 제248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또 투표 관리관의 명령에 불응하고 소란을 피운 C씨의 경우에는 공직선거법 제166조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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