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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번식견도 의무 등록…반려동물업 전반에 CCTV 확대

동물생산업장 12개월 이상 개 등록 의무화…반려견 생애주기 관리 강화
영업장 CCTV 설치, 기존 5개 업종→전 업종으로 확대…300㎡ 이상은 올해 말까지 설치해야

1인 가구 위주로 반려동물 양육인의 수가 증가하니 펫 호텔, 펫 유치원 등 돌봄 시설에 대한 수요도 늘고 있다. 매일신문 DB
1인 가구 위주로 반려동물 양육인의 수가 증가하니 펫 호텔, 펫 유치원 등 돌봄 시설에 대한 수요도 늘고 있다. 매일신문 DB

동물생산업장에서 기르는 월령 12개월 이상 개의 등록이 의무화되고, 폐쇄회로(CC)TV 설치가 반려동물 관련 모든 업종으로 확대된다. 동물학대 방지와 영업 관리 강화를 위한 조치다.

농림축산식품부는 4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동물보호법 시행령 개정안이 이달 2일 공포·시행됐다고 밝혔다. 개정 시행령에 따라 동물등록 대상에 '동물생산업자가 영업장에서 기르는 월령 12개월 이상의 개'가 추가된다. 동물생산업자는 내년 6월 3일부터 해당 동물을 시·군·구에 등록해야 한다. 현재는 주택·준주택에서 기르거나 반려 목적으로 기르는 월령 2개월 이상 개만 등록 대상이다.

농식품부는 이를 통해 생산업장에서 번식 목적으로 길러지는 부모견 현황을 파악하고, 반려동물 생산부터 판매, 양육 등 전 생애를 투명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기반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했다.

영업장 내 동물 안전사고와 동물학대 예방을 위한 CCTV 설치 대상도 반려동물 영업 일부 업종에서 모든 업종으로 확대된다. 기존에는 동물판매업(경매), 동물위탁관리업, 동물미용업, 동물운송업, 동물장묘업만 CCTV 설치 의무가 있었다. 앞으로는 동물판매업(일반 펫숍), 동물생산업, 동물수입업, 동물전시업도 동물이 있는 주요 장소에 CCTV를 설치해야 한다.

영업장 면적이 300㎡ 이상인 경우 올해 12월 31일까지, 그 이하 규모는 내년 12월 31일까지 설치하도록 했다.

이밖에 동물실험시행기관 범위에 국가연구개발사업을 수행하는 모든 기관·단체를 명시했다. 동물등록번호의 적정 관리를 위해 무선식별장치를 외장형에서 내장형으로 변경하는 경우에도 변경 신고를 할 수 있도록 신고 사유를 보완했다.

박정훈 농식품부 동물복지환경정책관은 "이번 동물보호법 시행령 개정으로 반려동물 영업의 책임성과 투명성이 제고돼 영업장 내 동물의 보호·복지 수준이 실질적으로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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