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조희대, 대법관 증원법에 "공론장 마련 희망"

이재명 대통령이 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21대 대통령 취임선서식에 입장해 조희대 대법원장과 인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이 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21대 대통령 취임선서식에 입장해 조희대 대법원장과 인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조희대 대법원장은 전날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에서 추진 중인 '대법관 증원법'과 관련해 "공론의 장이 마련되길 희망하고 있다"고 밝혔다.

조 대법원장은 5일 오전 출근길에 취재진과 만나 대법관 증원법 관련 의견서 제출 계획을 묻는 말에 "헌법과 법률이 예정하고 있는 대법원의 본래 기능이 무엇인지, 국민을 위해 가장 바람직한 개편 방향이 무엇인지를 계속 국회에 설명하고 협조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더욱 노력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조 대법원장은 '이재명 정부 내 신규 증원 대법관이 모두 선발될 수 있는데 어떻게 보느냐'는 질문에는 "앞으로 법원행정처를 통해 계속 국회와 협의할 생각"이라고 답했다.

조 대법원장은 대법관 증원만으로 재판 지연과 대법관 다양화 등의 문제가 해결될 수 있느냐고 보는 질문에는 "여러가지 그런 (것이) 얽혀있는 문제이고 국가의 백년대계가 걸려 있는 문제고, 오랫동안 논의해온 문제이기 때문에 행정처를 통해 좀 더 설명을 드리고 계속 논의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는 전날 대법관 증원법이 민주당 주도로 통과됐다.

법사위는 법안심사1소위를 열어 현재 14명인 대법관 수를 30명으로 늘리는 내용을 뼈대로 한 법원조직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1년에 4명씩 총 4년간 16명을 늘리되 법안이 공포된 뒤 1년간은 그 시행을 유예한다는 내용의 부칙을 담아 위원회 대안으로 통과시켰다. 국민의힘 의원들이 퇴장한 가운데 민주당 단독으로 개정안을 의결했다.

한편, 민주당은 5일 본회의에서 '내란 특검법' '김건희 특검법' '채 해병 특검법'을 처리한다는 방침도 세웠다. 또 내란 특검법의 파견 검사 수를 기존 40명에서 60명으로 확대하는 수정안도 제출했다. 3대 특검법이 시행되면 검사만 120명이 파견된다.

대통령 당선 시 재직 기간 동안 형사재판을 중지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 허위사실공표죄의 구성 요건에서 '행위'를 삭제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도 본회의에 상정돼 있어 언제든 통과될 수 있다.

'이재명 방탄법' 비판을 받은 이 법안들에 대해 김용태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이 대통령과의 오찬에서 "심각히 우려된다"고 했다. 민주당은 일단 5일 본회의에서는 특검법 외에 다른 법안들은 처리하지 않기로 했다.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