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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방울 불법 대북 송금' 이화영, 징역 7년 8개월형 확정

25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한 이화영 전 경기도평화부지사가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25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한 이화영 전 경기도평화부지사가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쌍방울 그룹으로부터 억대 뇌물을 받고 800만 달러 대북 송금에 공모한 혐의로 징역 7년 8개월의 형을 확정받았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 사건과 관련해 지난해 6월 별도 기소돼 수원지법에서 1심 재판을 받고 있지만 당선 이후 재판이 진행될지 여부는 불분명하다.

재판 중 당선 시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이 적용되는지를 놓고 법조계 견해가 갈리고 있는 데다 대법원 법원행정처는 개별 재판부가 판단할 사안이라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5일 대법원 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전 부지사에게 총 징역 7년 8개월(특가법상 뇌물 및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징역 7년·정치자금법 위반 징역 8개월)과 벌금 2억5천만원, 추징금 3억2천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공범으로 기소된 방용철 쌍방울 그룹 부회장도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이 확정됐다.

대법원은 쌍방 상고를 기각하면서 "원심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검사의 사전면담 등이 이뤄진 증인의 법정 진술 신빙성 판단, 유죄 인정에 필요한 증명의 정도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했다.

이 전 부지사는 2018년 7월~2022년 7월 쌍방울 그룹으로부터 3억3천400여만원의 정치자금 및 뇌물을 수수하고 쌍방울의 800만 달러 대북송금에 공모한 혐의로 2022년 10월 기소됐다.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은 경기도가 북측에 지급하기로 약속한 스마트팜 사업 지원비(500만 달러)와 당시 도지사였던 이재명 대통령 방북 비용(300만 달러)을 쌍방울 측이 북한 인사에게 대납했다는 의혹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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