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남구의회 소속 의원이 동승자의 음주운전을 방조하고 단속 적발 전 운전자를 바꿔치기 한 정황이 확인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8일 성서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4월 26일 오후 9시 50분쯤 대구 달서구 한 도로에서 50대 여성 B씨가 동승자인 A구의원과 함께 음주 단속을 하던 경찰에 적발됐다.
경찰에 따르면 B씨는 단속 당시 혈중 알코올 농도가 면허 정지 수준이었고 A구의원은 훈방조치되는 0.03% 미만이었다. 경찰은 지난달 음주운전 혐의로 B씨를 검찰에 송치하고 A구의원은 훈방조치했다.
경찰은 A구의원의 혈중 알코올 농도가 낮아 음주운전 혐의는 없지만 B씨의 음주운전 방조 정황과 관련해 입건 전 조사(내사)에 착수했고, '운전자 바꿔치기'를 한 정황을 포착했다. 경찰이 분석한 폐쇄회로(CC)TV에서 처음 운전대를 잡은 사람은 A구의원으로 확인됐다.
이에 대해 A구의원은 "동승자와 나 모두 술을 많이 먹지 않았다고 판단했다"며 "전날 잠을 못 자고 피곤해서 차에 탄 뒤 동승자에게 운전해 달라고 하고 뒷자리에서 잤을 뿐"이라고 말했다.
대구성서경찰서 관계자는 "A구의원이 음주운전을 방조했는지, 자신을 대신해 B씨에게 음주운전을 하도록 강요했는지 등을 확인해 혐의가 인정되면 입건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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