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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노조연맹 "공무원 폭행한 A시의원, 즉각 사퇴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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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 통해 단순 폭행이 아닌 '명백한 공무집행 방해죄' 주장
시민단체, 구미시공무원노조, 구미시의회사무국에 이어 사퇴 목소리 높여

경상북도공무원노동조합연맹은 9일 구미시의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경상북도공무원노동조합연맹은 9일 구미시의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경상북도공무원노동조합연맹(이하 경북공무원노조연맹)은 9일 공무원 폭행 논란에 휩싸인 A구미시의원에 대해 "시민과 법 앞에 책임지고 즉각 사퇴해야"된다고 9일 밝혔다.

이날 경북공무원노조연맹은 "구미시 공식 행사장에서 A시의원이 의전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공무수행 중이던 공무원의 뺨을 내리치는 충격적인 폭행을 자행했다"며 "이 행위는 단순한 충동이나 우발적 실수가 아니고, 권력자가 약자에게 가하는 물리적인 지배이자, 시민이 위임한 권한을 사적으로 휘두른 오만함, 공직사회 전체에 대한 공개적 모욕, 형법 제136조에 따라 처벌되는 공무집행방해죄다"고 말했다.

이어 "공무원을 때린 A시의원은 더 이상 시민의 대표가 아니며 그가 남아있는 한, 구미시의회는 폭력을 눈감아 주는 조직일 뿐이다"고 덧붙였다.

이들은 ▷피해자와 시민 앞에 공개 사죄 및 즉각 의원직 사퇴 ▷구미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의 A시의원 제명 ▷소속 정당의 A시의원 향후 공천 영구 배제 ▷ 구미시와 시의회의 피해 공무원 보호 및 2차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제도적 시스템을 즉각 마련 ▷ 수사기관의 공무집행방해죄 철저한 수사 및 엄정 처벌 등을 요구했다.

또한 경북공무원노동조합연맹은 "이 사건에 대한 법적 처벌과 사퇴·제명 등 정치적 책임이 실현될 때까지 모든 수단을 동원해 끝까지 투쟁할 것이다"며 "공무집행을 방해한 자는, 반드시 법의 심판을 받아야 하고, 사건 축소나 무마 시도, 그 어떤 외압에도 단호히 맞설 것임을 이 자리에서 엄중히 선언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기자회견은 앞서 시민단체, 구미시공무원노조, 구미시의회사무국 등이 잇따라 A시의원의 사퇴를 요구한 데 이어 열렸다.

곽병주 구미시공무원노조위원장은 "A시의원은 지난 2018년에도 지역구 동장을 폭행했지만 유야무야 넘어갔고, 지난해 성추행 관련 미투 제보 당사자로도 지목된 인물"이라며 "이제는 더 이상 침묵하거나 용서할 수 없다"고 했다.

이상현 경북공무원노동조합연맹 위원장은 "이 사건에 대한 법적 처벌과 사퇴·제명 등 정치적 책임이 실현될 때까지 모든 수단을 동원해 끝까지 투쟁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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